▲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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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이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이 지금보다 두배까지 늘어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도 더 높아진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들어선 후 내놓은 첫 번째 경제개혁안이다.
공정위가 22일 내놓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이 중소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하게 반품을 요구하거나, 판촉비를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이다 적발되면, 현재보다 과징금이 2배까지 늘어난다. 현재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부과기준율이 현행 법 위반금액 기준의 30~70% 수준이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이 기준이 60~140%로 2배로 높아진다.
예를 들어, A 백화점쪽에서 자신들에게 납품하는 B 업체에게 10억 원어치의 물품을 부당하게 반품했을 경우, 현재는 최대 7억 원까지 과징금을 매길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4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된 것.
'봐주기' 논란 빚은 유통업법 개정안...김상조의 공정위 다시 되돌려
당초 작년 6월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에서 정한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바꿨고, 대신 부과기준율을 기존 20~60%에서 30~70%로 약간 올렸다. 당시 재계쪽에선 법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하면서 합리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 위반금액이 납품대금보다 작은 경우가 많다 보니, 결과적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 과징금을 줄여줬다는 비판도 나왔었다. 결국 '김상조의 공정위'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당초 법 취지에 맞게 바뀌게 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눈이 띄는 점은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법을 위반한 업체가 자진해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깎아줘 왔는데, 그 비율이 최대 50%였다. 이번 개정안에선 감경률이 20%로 줄어들었고, 과징금을 깎아줄 때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 단기순이익 등 재무상황을 꼼꼼히 보도록 했다.
이밖에 재벌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됐다. 이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더 강화된다. 그동안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당 기업이 자료제출 요청 받은 날부터 제출하는 날까지 하루 평균매출액의 최대 0.2%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과징금에 대한 감경과 조정 등도 보다 구체화한 기준으로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20일 동안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0월 중 최종 확정된다.
당초 작년 6월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법에서 정한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바꿨고, 대신 부과기준율을 기존 20~60%에서 30~70%로 약간 올렸다. 당시 재계쪽에선 법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하면서 합리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 위반금액이 납품대금보다 작은 경우가 많다 보니, 결과적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 과징금을 줄여줬다는 비판도 나왔었다. 결국 '김상조의 공정위'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당초 법 취지에 맞게 바뀌게 됐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눈이 띄는 점은 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그동안 법을 위반한 업체가 자진해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깎아줘 왔는데, 그 비율이 최대 50%였다. 이번 개정안에선 감경률이 20%로 줄어들었고, 과징금을 깎아줄 때 해당 기업의 부채비율, 단기순이익 등 재무상황을 꼼꼼히 보도록 했다.
이밖에 재벌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됐다. 이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도 더 강화된다. 그동안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선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해당 기업이 자료제출 요청 받은 날부터 제출하는 날까지 하루 평균매출액의 최대 0.2%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2년 이하의 징역과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과징금에 대한 감경과 조정 등도 보다 구체화한 기준으로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공정위가 이날 공개한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20일 동안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0월 중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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