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 13차 변론에서 대통령 변호인으로 참석한 서석구 변호사가 태극기를 펼쳐보이고 있다. ⓒ오마이뉴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에 대한 신변 보호 요청을 경찰청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다가오면서 혹시 모를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헌재의 요청에 따라 재판관 한 명당 경찰 3~4명을 배치해 경호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판관 경호 인력만을 증가해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하는 일명 태극기 집회 참석자들의 불법적인 행동이 나날이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4.3사건과 한국전쟁 당시 극우세력으로 폭력과 고문, 감금, 살인 등을 자행했던 ‘서북청년단'(서청)의 만행을 보면 지금 탄기국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과거 서청의 모습과 현재 탄기국의 행동을 통해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청과 탄기국의 기자 폭행’
제주 합동통신사를 불법 점령한 서청단원들은 취재를 하러 온 기자를 목봉으로 위협하며 불법감금했다. 서청단원들은 “제주도는 공산주의 분자의 소굴이다”, “너는 취재를 구실로 음모 파괴차 왔다”라며 강제로 기자를 몸수색하며 폭언 등을 했다.
2월 11일 태극기 집회를 취재하던 CBS 기자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이 휘두른 태극기 봉에 얼굴 찰과상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태극기 집회를 취재하는 기자 중에는 노란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빨갱이’라는 소리와 욕설, 폭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태극기 등으로 위협 받는 일이 다반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기자를 폭행하는 일은 절대 벌어지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 자유를 그들 스스로 막고 있는 셈입니다.
‘서청: 제주공무원 고문 살해, 탄기국:서울도서관 직원 위협’
서북청년단원 200여 명은 제주경찰로 배속됐다. 일명 ‘200명 부대’로 불리는 서청단원들은 제주도청에 난입해 총무국장인 김두현씨에게 ‘배급품을 달라’고 요구했다. 과도한 배급품 요구를 김 국장이 거부하자, 서청단원들은 그를 끌고 가 폭행하고 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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