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 특검, '삼성 방패' 뚫었다
삼성그룹 79년 만에 총수 구속,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일격'17.02.17 06:14최종 업데이트 17.02.17 06:39글: 이정환(bangzza)편집: 박정훈(twentyrock)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도 서울구치소에 있게 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17일 새벽 5시 30분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박영수 특검팀이 재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이뤄졌던 특검의 보강 수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하지만 법원은 같은 혐의로 청구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 부회장이 종이백을 들고 서울구치소 문을 나선 지 정확히 28일 만이다.
삼성그룹 총수, 79년 만에 구속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17일 새벽 5시 30분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박영수 특검팀이 재청구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이뤄졌던 특검의 보강 수사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하지만 법원은 같은 혐의로 청구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박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이 부회장이 종이백을 들고 서울구치소 문을 나선 지 정확히 28일 만이다.
삼성그룹 총수, 79년 만에 구속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빠져나오고 있다. | |
ⓒ 이희훈 |
하지만 사법부의 이런 판단이 삼성그룹 총수에게 적용되기까지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했다. 창업 이후 79년 동안 삼성그룹은 여러 번 검찰 수사의 칼날에 올랐지만, 고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등 적어도 그룹 총수가 '수의'를 입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앞서 이뤄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예고됐다. 지난 달 1차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는 3시간 43분이 필요했지만, 이번에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해 오후 6시께 종료됨으로써 7시간 30분이나 소요됐다.
이 긴 시간 동안 양측은 뜨거운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 등을 추가로 제시하며 구속의 당위성을 줄기차게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대가나 특혜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강하게 고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이뤄진 세 차례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 부회장 측 입장과 안 전 수석의 수첩 등을 근거로 삼성그룹 현안들에 대한 청탁이 오간 자리로 판단하는 특검 측 입장이 충돌하는 지점이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특검이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뇌물 공여 등 기존 혐의에 재산 국외 도피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하면서 법리 공방이 더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에도 중대한 '일격'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빠져나오고 있다. | |
ⓒ 이희훈 |
그리고 재벌 총수 영장 재청구라는 승부수를 던진 특검팀의 손을 법원이 들어줌으로써, 대면조사를 앞두고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박 대통령 측 또한 사법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사실상 법원 또한 박 대통령을 뇌물 수수자로 지목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수의'가 향후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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