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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일 수요일

“박근혜 변호인 전원사퇴 협박은 꼼수다”

“박근혜 변호인 전원사퇴 협박은 꼼수다”
편집국
기사입력: 2017/02/02 [08: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월 13일 퇴진행동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진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설 연휴 전부터 박근혜 변호인단의 전원사임설 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2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퇴진행동은 박근혜 변호인단 전원사임은 헌재심판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겠다는 파렴치하고 부적절한 행위라며 헌재의 탄핵 심리 결정을 늦추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헌법재판소는 당장 탄핵 인용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박근혜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조항을 들어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퇴진행동은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퇴진행동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를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인(私人)’으로 규정하면서, ‘사인(私人)’의 경우에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3)하고 있다.

퇴진행동은 헌법재판소가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헌나1)”라고 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대통령이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임을 명백히 천명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퇴진행동은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심판규칙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나머지 심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심문을 종결한 후 조속히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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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라

탄핵심판 제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3. 13. 이전에 최종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탄핵심판의 왜곡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그럼에도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결심’ 운운하며 대리인사임을 암시하면서 헌법재판관과 국민을 겁박했다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협박은 재판지연 전술에 불과하며관계법령의 해석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부적절하며 파렴치한 행위이다.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금까지 재판지연 전술로 일관했다대통령 대리인단은 제2차 준비절차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무려 20곳에 사실조회를 신청했고8차 변론기일에는 갑자기 39명을 무더기로 증인신청하기도 했다이와 같은 시간끌기 전술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제 전원사임으로 탄핵재판 지연 기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전원사임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키려고 하고 있다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중단 시도 또한 실패로 돌아갈 것이 분명하다.

탄핵심판의 피소추인 박근혜는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이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피소추인의 대리인 전원이 사임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논거는 풍부하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헌법소원탄핵심판 등 각종 심판절차의 당사자를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인(私人)’으로 규정하면서, ‘사인(私人)’의 경우에만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3)하고 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는 당사자가 정부인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정부를 대표하도록 하고 있고(1),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경우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2), 국가기관 스스로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하여 심판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헌법재판소심판규칙 또한 소추위원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을 뿐피청구인의 대리인이 사임한 경우에 대해서는 탄핵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하여 사인으로서의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국가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헌나1)”라고 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피소추인인 대통령이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임을 명백히 천명한바 있다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대통령의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사인(私人)’의 지위로 전환되는 것은 아님은 분명하다.

대통령 대리인단 전원이 사임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심판규칙에 따라 소송지휘권을 발동하여 나머지 심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심문을 종결한 후 조속히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미 사실상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지 오래다국민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대통령 박근혜는 성실히 탄핵심판 절차에 임해야 한다탄핵심판에서 부인과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반전을 노리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에 역행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결정을 해야 한다.

2017. 2. 1.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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