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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22일 수요일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통보.. “국민과 국회 무시한 명백한 월권행위”

“세월호 선체정리 작업에 특조위 참여 보장?…범죄 은폐 거짓 알리바이”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통보.. “국민과 국회 무시한 명백한 월권행위”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석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강제종료를 시도하자 특조위는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석태 위원장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인양추진단은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설치된 조직으로 업무가 세월호 인양에 한정돼 있고, 특조위 활동기간과 정원 산정을 언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독립 국가기관인 특조위는 권한 없는 기관의 월권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21일 해양수산부 산하 세월호인양추진단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은 6월30일 만료될 예정으로 7월부터 9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종합보고서 및 백서를 작성하고 발간해야 한다”며 “특조위 정원을 현 92명에서 72명으로 약 20%를 줄이겠다”고 통보했다.
현재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구성 시기를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로 보고 있어 특조위 활동기간은 이달 30일까지라는 입장이다.
반면 특조위는 구성시기를 인적‧물적 기반이 마련된 8월 4일로 판단, 이를 토대로 2017년 2월 3일까지를 특조위 활동 기간으로 보고 있다.
  
▲ 12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서 작업단이 인양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선수들기' 작업 모습. (사진제공=해수부/뉴시스)
정부의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 시도에 유경근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특조위 활동 종료를 협박하는 동시 ‘해수부, 선체정리 작업에 특조위 참여 보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들이 마치 선체조사에 특조위가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비열한 기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수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선체가 육상에 거치되면 현장수습과 선체조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수습은 해수부‧유관기관 등이 미수습자 수습과 선체 내 잔존물 등을 정리하고, 선체조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과 특별조사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선체정리 용역업체의 작업 인력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경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는 한편으론 특조위 조사활동을 6월30일자로 강제종료 시키겠다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선체조사 참여를 보장했음에도 특조위가 거부한 것이라는 알리바이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중에는 조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뿐만 아니라 특조위가 요청한 선체조사예산을 단 1원도 책정하지 않은 정부”라면서 “범죄를 은폐하려는 거짓 알리바이 역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체정리는 물론 선체조사는 특조위가 주체고, 해수부는 선체조사를 직접 할 자격이 없다”며 “더구나 용역업체가 만든 조사계획을 기초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천하의 망나니도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후안무치한 작태”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사실상 3개월 연장돼 정부가 야당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다는 해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민일보>에 “백서를 쓰는 기간이 원래 3개월로 법에 보장돼 있다”며 “(3개월 연장이란 표현이) 부적절하다. 본질을 호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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