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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4일 토요일

새총으로 헬기 부쉈다고 5억2천만원 내라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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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최루액 살포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최루액을 쏟아 붓고 있는 경찰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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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최루액 살포 경찰은 스티로폼이 녹을 정도의 최루액을 헬기에서 쏟아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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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에서 비닐봉지가 떨어졌다. 떨어지면 비닐봉지에 담겨있던 노란 물이 사방에 튀었고 그 물은 이내 하얀 분말로 굳어갔다. 하얀 분말은 흩날리는 바람에 나부끼며 숨쉬기 어려울 정도의 매캐한 냄새와 고통을 그 주변에 선사했다. 최루액이었다. 그 최루액이 얼마나 지독한지 몸에 닿으면 수포가 올라왔다. 

눈에 들어간 최루액을 아무리 씻어내려고 해도 눈물만 나지, 씻겨지지 않았다. 어떤 날은 소방용 헬기가 날아왔다. 그리고는 옥상 곳곳에 웅크리고 있던 노동자들을 향해서 산불을 끌 때 소화용수를 뿌리는 것처럼 최루액을 토해냈다. 폭포처럼 최루액이 쏟아졌다. 몸에만 닿아도 수포가 올라오는 최루액 폭포를 피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넘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이가 부러지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2009년 여름, 경찰은 보유하고 있던 십 년치 최루액을 쌍용차 평택공장에 쏟아 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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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최루액 실험 스티로폼이 녹을 정도의 최루액을 경찰은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헬기에서 쏟아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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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최루액 살포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뿌려진 최루액이 몸에 닿자 수포가 올라오고 허물이 벗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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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 쏴서 헬기가 부서졌으니 '5억2천'을 보상하라? 
헬기는 낮게 날았다. 무슨 게임을 하듯 노동자들 사이에 나타나 이리저리 선회를 하고 여름날 햇볕을 가리던 천으로 만든 지붕을 날려버렸다. 헬기가 너무 낮게 날아 자신의 몸을 덮칠 것 같은 공포에 시달리는 매일매일이 이어졌다. 밤에는 서치라이트를 켜고 야간비행을 했다. 구석구석 숨어서 잠을 청하던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잠을 깨우듯 2대가 번갈아가며 상공을 유유히 날아다녔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그 후로 헬기소리가 들리면 몸이 반사적으로 숙여지고 골목으로 숨거나 도망 다녔다. 그리곤 스스로가 한심해져 어린아이처럼 울었다고 한다.

노동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그 헬기가 부서졌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문방구에서 팔던 노란색 고무줄과 철물점에 팔던 굵은 철사로 만든, 노동자들이 쏜 새총을 맞고서 말이다. 헬기가 부숴진 곳도 다양했다. 노동자들이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못했던 헬기 바닥도 아니고 조종석 앞유리와 주 날개, 뒤쪽 날개 부분이 파손되었다고 했다. 

그 수리비용이 자그마치 6억8천만 원이었다. 그리고 경찰은 고스란히 최루액을 맞던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다. 아마도 겁박용이었을 것이다. 영화도 아니고 새총을 쏴서 하늘에 떠 있는 헬기가 부서지다니 너무 우습지 않은가 말이다. 하지만 결과는 우습지 않았다. 법원은 노동자들이 새총으로 헬기를 부쉈다는 경찰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해서 손해배상청구금액으로 판결했다. 

지난 5월 17일 쌍용차 파업에 대한 국가손해배상소송 2심판결이 있었다. 쌍용차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들이 다쳤고, 경찰이 보유한 헬기 등을 포함한 장비가 파손되었으며, 경찰이 파업진압을 위해 부른 크레인 파손에 대한 책임 또한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었다.

2심 재판부는 가장 큰 액수(7억4천만 원)를 차지하는 크레인 3대 파손을 전부 인정한 1심과는 달리 경찰의 무리한 장비조작을 인정한다면서 5억9천4백4십만 원(80%)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파업진압에 사용되었던 헬기(3대) 손해(6억8천만 원가량) 배상 관련해서는 1심에서 관련 없는 수리비용으로 본 7천만 원을 감액했고, 여기에 더하여 로터블레이드(주 날개, 꼬리날개) 감가상각액 9천만 원 감액, 중고로터블레이드 처분액 4백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2천5십만 원을 인정하였다. 크레인과 헬기 수리비는 전체 손배금액 중 95.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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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루액을 던지는 경찰 최루액이 담긴 비닐봉투를 던지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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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기다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이게 무슨 날벼락

나머지 경찰 위자료 3천8백7십만 원, 경찰 치료비로 1천8십만 원, 기타 차량피해, 진압장비, 무전기 피해에 대하여 3백2십만 원을 합하여 총 11억 6천7백6십만 원을 판결했다. 그리고 판결 이전은 연이자 5%, 판결 이후에는 연이자 20%로 책정되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자를 포함하면 15억 정도가 손해배상청구금액으로 책정되었고 이후로는 하루에 62만 원의 지연 이자를 내라고 판결했다. 숨이 막혔다.

공권력이 무리하게 장비운용을 했으면 책임은 공권력에게 있다고 판결해야지 애꿎은 노동자들에게 배상하라는 이상스런 판결이었다. 땅에 내려앉은 헬기도 아닌 하늘에 날아다니던 헬기를 노동자들이 새총으로 쏴서 헬기가 파손되었단다. 노동자들이 만든 새총은 영점도 잡히지 않고 끄덕하면 고무줄이 끊어지는 조잡한 물건이었는데도 말이다. 이건 사기였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파업이고, 새총 등의 불법무기를 들었던 폭력파업이니까, 그래서 누가 헬기에 새총을 맞췄는지 특정할 수도 없고 실제 파손되었는지도 불명확하지만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이 저지른 일임이 확실하다는 추론으로 이어진 끼워 맞추기식 판결이었다. 형사사건도 아닌 민사사건에서 해당 행위를 누가 했는지, 어떤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하지도 않은 채 그냥 공동정범으로 쌍용차 해고자들이 책임지라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당시 이명박 정부는 노사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오죽하면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겠냐', '귀족노조의 배부른 파업이다'라고 노조때리기에만 열을 올렸다. 쌍용차 구조조정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경영상의 위기는 누구의 잘못으로 진행된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할 책임을 외면하곤 불법파업을 그만두라 으름장을 놓다 결국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1만여 명의 경찰들을 진압작전에 투입했다. 

더욱이 쌍용차 공장점거파업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판단과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된 파업이었다. 정부가 나서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하고 파업을 깨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 자체가 일방적인 폭력이었고 불법행위였다.

쌍용차 정리해고로 인해 7년간 28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 과정에서 경영상의 위기를 불러온 경영진들, 파업을 깨기 위해 폭력을 저지른 관리자들과 용역깡패들,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하고 집단폭력을 자행했던 경찰들은 누구도 처벌되지 않았다. 오로지 쌍용차 해고자들만이 불법폭력 파업으로 낙인찍힌 범죄자가 되거나 사실상의 죽임을 당했다. 어렵게 노노사 합의로 쌍용차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마당에 국가와 법원이 나서서 이런 사기 같은 판결을 내린 저의가 궁금하다.  

노노사 합의가 끝나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다시 복직할 날만을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끝낸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정부와 법원은 분명히 했다. 

손해배상 대상자 중 희망퇴직을 해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동료들도 있고, 지금은 공장으로 복귀해서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도 있다. 그들에게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진 직후 검찰청에서는 DNA채취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 검찰청에 문의하니 담당직원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만 보내는 건데 마음 많이 상하지 말라며 위로를 건넸다고 한다. 위로는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국가의 위로 따윈 원하지도 않는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이 멈추기를 기대할 뿐이다. 

DNA채취 출석요구서를 받은 희망퇴직한 동료에게 전화가 왔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제 어떻게 하냐?"

쌍용차 해고자들은 모르겠다.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노동을 천시하고 불법으로 내몰고 끝내 죽이는 이 사회가 이제 어떻게 할지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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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이 보낸 DNA채취출석요구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만 요구한다는 DNA채취를 파업했다는 이유로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보내고 있다.
ⓒ 김득중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고동민씨는 쌍용차 해고노동자이며, 현재 복직 대기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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