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훈 기자
- 발행 2024-10-19 10:12:32
- 수정 2024-10-19 10:31:43
19일 조선중앙통신은 이 같은 북한 국방성 대변인 발표를 보도했다.
북한 국방성은 “13일 사회안전성 평양시안전국은 평양시 구역들에 대한 집중수색 과정에 형제산구역 서포1동 76인민반 지역에서 추락된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며 “국방성과 국가보위성 등 해당 전문기관의 수사연합그룹이 무인기를 기술감정 및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 대한민국발 무인기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정됐다”면서 “한국군부 드론작전사령부의 원거리정찰용 소형드론으로 국군의날 기념행사 때 차량에 탑재돼 공개됐던 무인기와 동일한 기종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국방성은 “수거된 무인기의 축전지 방전상태와 연유 잔량으로 보아 최소 5~7일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기체 외형이나 비행 추정시기, 기체 아래 삐라살포통이 그대로 부착돼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평양시 중심부에 대한 삐라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결론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이 무인기가 문제의 삐라살포에 이용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군사적 수단이 또 한 차례 영공을 무단침범한 사건의 증거물”이라며 “적대국 군사깡패들의 연속도발 사례로 보다 엄중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성은 “한국 군부의 발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증거와 과학적 분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적대적 주권침해 도발행위가 명백히 시행됐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방성과 군 총참모부는 수도와 국경선 부근의 전반적 부대들에 반항공 감시초소들을 증강전개하라는 지시를 하달했다”면서 “총참모부는 국경선 부근의 포병연합부대들과 중요 화력임무를 맡은 부대들의 완전전투대기태세를 유지할 것을 결정하고, 이 결정은 승인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화국 영토, 영토, 영해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수단의 침범행위가 또다시 발견·확정될 때에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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