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주 상명대 국어문화원 교수
지난해 6월에 일부 개정된 '국어기본법' 조항 중에는 몇 가지 눈에 띄는 내용이 있다. 우선 제3조 5항에서 공무원이 공무상 작성하는 '공문서'를 문서에 국한하지 않고 '현수막이나 안내판' 등으로 확대하여 '공문서 등'으로 정의하였다. 사실 일반 국민은 공문서보다 현수막이나 안내판을 비롯해 전광판, 게시판 등을 더 자주 접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모든 '공문서 등'은 바르고 쉬워야 한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청사 언어 환경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와 한자어로 오염되어 있다. 누리집(홈페이지) 언어 환경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으로 제10조에 '공공기관 등'에 국어책임관을 두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까지 포함한다. 비록 아직은 국어책임관 제도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올해 더 많은 기관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했으므로 이제는 그 기세를 몰아 언어문화개선 사업이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
끝으로 제14조 2항에서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국립국어원은 '공공기관 공문서 언어 사용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를 공모하였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 올해는 558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실시하는데, 1개 기관당 5개월에 걸쳐 총 20건(1달에 4건)의 보도자료에서 용이성(어려운 외래어와 한자어 사용 오류 등)과 정확성(어문규범 오류 등)을 평가하는 한편, 누리집 첫 화면에서는 용이성을, 업무계획에서는 어려운 정책명 사용 실태를 평가할 계획이란다.
이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2300여 곳의 공공기관이 본 평가를 받게 되는데, 해당 기관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공문서 작성법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눈에 띄는 공문서 작성법이 아니라 상사의 눈에 띄는 공문서 작성법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국민의 눈에 띄는 공문서는 형식보다 '바르고 쉽고 고운' 공공언어로 작성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눈에 띌 수 있고, 어떤 정책이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대전시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배포한 260건의 보도자료를 살펴본 결과, 그동안 지적받았던 문제점이 여전히 발견된다. 용이성 오류로는 홈페이지(41회)를 비롯해 뉴딜(20회), 노후(16회), 창출(16회), 포럼(15회), 선도(14회), 플랫폼(13회), ICT(11회), 스마트(11회), 스타트업(11회), 인센티브(10회), SNS(10회), 인프라(10회) 등의 순화 대상어를 10회 이상 사용하였다. 정확성 오류로는 직접 인용문 뒤에 '고'와 '며'를 쓴 오류가 363회, 수 단위명사 띄어쓰기 오류가 122회 사용되었고, 일본어 투 표현인 '간담회'도 11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공공기관 공문서 언어 사용 평가'는 말 그대로 평가일 뿐이다. 공공언어 사용 환경 개선이 목적이라지만 평가를 받는 것만으로는 공공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 평가 전후에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개선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평가의 편의를 위해서겠지만 이번 평가에서 차별적 표현이나 고압적 표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공공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부하다(19회)'를 '부탁하다'로, 아직도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외계층(11회)'을 '취약계층'으로, '학부모(5회)'를 '양육자'나 '보호자'로 바꾸어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해인 수녀는 '말을 위한 기도'에서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라고 했다. 모름지기 공무원의 마음가짐은 이래야 한다. 자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 밭에 뿌려져 언짢은 열매를 맺지 않도록 '품위 있는 한마디의 말'을 갈고 닦기를 바란다.
그 다음으로 제10조에 '공공기관 등'에 국어책임관을 두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까지 포함한다. 비록 아직은 국어책임관 제도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올해 더 많은 기관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했으므로 이제는 그 기세를 몰아 언어문화개선 사업이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
끝으로 제14조 2항에서 '공공기관 등'이 작성한 '공문서 등'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국립국어원은 '공공기관 공문서 언어 사용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를 공모하였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 올해는 558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평가를 실시하는데, 1개 기관당 5개월에 걸쳐 총 20건(1달에 4건)의 보도자료에서 용이성(어려운 외래어와 한자어 사용 오류 등)과 정확성(어문규범 오류 등)을 평가하는 한편, 누리집 첫 화면에서는 용이성을, 업무계획에서는 어려운 정책명 사용 실태를 평가할 계획이란다.
이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2300여 곳의 공공기관이 본 평가를 받게 되는데, 해당 기관 공무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 대다수 공공기관에서 공문서 작성법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 눈에 띄는 공문서 작성법이 아니라 상사의 눈에 띄는 공문서 작성법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 국민의 눈에 띄는 공문서는 형식보다 '바르고 쉽고 고운' 공공언어로 작성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눈에 띌 수 있고, 어떤 정책이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전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대전시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배포한 260건의 보도자료를 살펴본 결과, 그동안 지적받았던 문제점이 여전히 발견된다. 용이성 오류로는 홈페이지(41회)를 비롯해 뉴딜(20회), 노후(16회), 창출(16회), 포럼(15회), 선도(14회), 플랫폼(13회), ICT(11회), 스마트(11회), 스타트업(11회), 인센티브(10회), SNS(10회), 인프라(10회) 등의 순화 대상어를 10회 이상 사용하였다. 정확성 오류로는 직접 인용문 뒤에 '고'와 '며'를 쓴 오류가 363회, 수 단위명사 띄어쓰기 오류가 122회 사용되었고, 일본어 투 표현인 '간담회'도 11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공공기관 공문서 언어 사용 평가'는 말 그대로 평가일 뿐이다. 공공언어 사용 환경 개선이 목적이라지만 평가를 받는 것만으로는 공공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 평가 전후에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개선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평가의 편의를 위해서겠지만 이번 평가에서 차별적 표현이나 고압적 표현 등은 평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공공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부하다(19회)'를 '부탁하다'로, 아직도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외계층(11회)'을 '취약계층'으로, '학부모(5회)'를 '양육자'나 '보호자'로 바꾸어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해인 수녀는 '말을 위한 기도'에서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라고 했다. 모름지기 공무원의 마음가짐은 이래야 한다. 자신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 밭에 뿌려져 언짢은 열매를 맺지 않도록 '품위 있는 한마디의 말'을 갈고 닦기를 바란다.
김형주 상명대 국어문화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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