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이재용 항소심 등 주목...
김지현 기자 kimjh@vop.co.kr
발행 2017-10-08 10:05:22
수정 2017-10-08 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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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추석연휴를 보내면서, 곧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17일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여서 재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현재 10월 10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을 정해놓은 상태다. 이밖에 아직 증인신문을 시작하지도 못한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혐의,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 유출한 혐의 등과 관련한 증인도 약 수십 명 남아 있다.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피고인 신문과 결심 공판 등을 진행한 후 약 2~3주 후 선고한다. 방대한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판결문 작성 등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기 전까지 사실상 1심 선고가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은 지난 26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 영장에는 앞선 기소에서 적용되지 않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원, 최태원 SK 회장에게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추석연휴 직후인 다음달 10일 열리는 재판에서 추가 영장 발부에 대한 양 측의 의견을 들은 뒤,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절차는 정식 영장실질심사는 아니지만,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늦어도 10월 16일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추석 연휴가 지난 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선고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은 지난 28일 열린 이 부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1심 당시 많은 증인들을 신문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법리 다툼에 집중하겠다”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포함해 6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이 부회장의 재판은 다음 달 12일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매주 한두 차례씩 진행된다.
10월 한 달 동안은 세 차례 재판을 열어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후 11월부터는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을 진행하며, 이르면 올해 안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원은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공범’ 차은택씨에 대한 선고를 내릴 방침이다.
차 전 단장은 당초 지난 5월11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과 같은 KT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어 기일이 연기된 바 있다.
두 사람은 KT에 최씨와 차씨의 지인을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최씨 소유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당시 차씨에 대해 “공범인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 검토해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를 연기했지만, 지난 28일 “함께 선고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일단 박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만을 먼저 심리한 후 차씨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차 전 단장에 대한 선고는 이르면 11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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