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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3일 월요일

“미국 대사관이 우리 영토 무단 점거”…국감서 김준형 의원 지적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10/13 [23:42]

미국 대사관 임대료 체납 문제가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도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 대사관이 지금 우리의 영토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라며 “연 193억 원의 임대료를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 “1980년부터 45년간 불법이고 무법인 점유 상태”라고 지적했다.

▲ 김준형 의원. © 김준형 의원실

또 “우리 (주미) 공관이 (미국에) 내고 있는 월세가 47만 달러”라면서 “이게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는가?”라고 격분했다.

이에 조현 외교부장관은 “합의에 따라서 내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그런 협정 없다”라면서 “장관이 얘기하는 협의는 (대사관) 이전에 관한 협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이전에 관한 합의를 빨리 지킴으로써 (대사관을)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은 “이전 전에는 월세라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이전 후까지 기다려주나?”라고 물으며 “미국하고 임대료 협상 따로 하고 이전 협상 따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동맹 무임승차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하고 있다”라면서 “평택(주한미군기지) 1년에 임대료를 받으면 4조다. (그런데) 우리가 1조 5천억 정도 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꼬박꼬박 (대사관 임대료를) 받고 있고 체납분까지 해소했다”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그간의 여러 가지 연유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라거나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등 시종일관 미국 편에서 변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아니다. 나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지금이야말로 국민감정이 이럴 때 왜 요청하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 불법적으로 영어 강의를 하는 사람들을 실태 조사하라고 그랬다”라면서 “적어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미국이 긴장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시간을 초과해 질의응답이 여기서 멈췄다가 다음 순서에서 김 의원이 이 문제를 다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조 장관이 주장한 ‘대사관 임대료 면제 합의’에 관해 “오해”라면서 대사관 건물을 원래 유솜(USOM·주한미국경제협조처)이라는 미국의 원조 기관이 쓰면서 면제를 합의했지만 유솜이 철수한 뒤 주한 미국 대사관이 법적 권한도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장관은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다”라며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지만 근거를 내놓지는 못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미국에 임대료를 청구하지 않으면 조 장관이 “배임 행위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 김 의원은 조 장관이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가 단속된 것의 법적 문제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답한 것을 언급하며 “왜 우리 외교부가 그것을 편들어 주는가? 이건 분명히 우리한테 잘못한 행위인데 왜 이게 미국으로서는 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 임대료 체납 문제를 제기했던 국민주권당은 곧바로 논평을 발표해 김 의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논평에 따르면 “(유솜은) 1980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미국이 대사관 건물을 무상 사용할 근거가 사라졌”으며 “1968년 한국 경제기획원장 명의의 공문에 ‘주한미국대사관의 건물 사용은 임시적인 것이며, USOM의 존속 기한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또 1993년엔 감사원이 “미국 정부가 대사관 건물을 사용하면서 아무런 근거 없이 13년 동안이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며 “외교부는 미국 대사관에 임대료를 징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유재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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