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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일 목요일

김용현 재판 멈춘 그 문자 "대통령께서 '다시 계엄하면 된다'고"

 [윤석열 22차 공판] 국회 해제 의결 후 합참 상황 놓고 또 시끌... 김용현은 재판부 기피 취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해제요구안 의결에도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또 나왔다. 이 상황과 관련해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은 결국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씨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는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 박성하 대령(현재 직무정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 18일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도 나갔다가 변호인단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급기야 김 전 장관 쪽은 재판부 기피를 신청, 증언 자체를 중단시켰다(관련 기사 : "대통령 얼굴에 똥칠" 운운한 김용현 쪽, 지귀연 재판부 기피신청 https://omn.kr/2fdj8).

    김용현 이어 윤석열 재판서도 난리... 그날 방첩사 대화방에는...

    그런데 이날 윤씨 변호인단 위현석 변호사도 내란특검의 박 대령 증인신문 도중 "재판장님"이라며 끼어들었다. 이어 "저는 이게 왜 문제인가 했는데, 이걸 굳이 증인신문할 필요가 있는지"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목격한 걸 위주로 물어보면, 서로 오해가 없을 것 같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윤갑근 변호사도 "증인은 당사자가 아니고, 현장에 있던 것도 아니다"라며 "증인신문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가세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내용은 12월 4일 새벽 박 대령이 목격한 방첩사 주요간부 단체대화방 메시지다. 박 대령은 이때 합참에 나가있던 방첩사 A중령이 공유한 상황을 쭉 설명했다.

    "대통령이 (합참 결심지원실에) 들어오신 시간에 '대통령께서 입장하실 예정'이라고 했고, 이후에는 대통령이 들어오시면서 소리, 그 소리치시면서 '의원들부터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께서 답변을 '인원이 부족했다.' 대통령께서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계엄 해제 의결이 됐어도, 그 새벽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된다.' 그 이후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인원들을 철수시키고 있다. 저도(A중령) 나가야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대화방이 종료됐다."

    박 대령은 표현 자체는 '의원들부터'였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면, 국회로 특전사 인원들이 출동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전 장관) 답변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달라서, 다른 답변이 있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 인원 얘기를 하셔서 기억하고 있다"고도 했다. 또 "단체대화방에 누가 들어와 있는지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당연히 사령관부터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A중령이) 허위로 올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대화방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박 대령은 "대화 내용들이 끝나고 '이제 이 대화방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저도 나가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비화폰으로 올라온 것이고, 비화폰은 통상 수시로 대화 내용을 지운다. 평상시에도 지우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화방 자체가 사라진 상태이기도 하고, 그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런 메시지를 봤다'는 사실만 참고하겠다고 했다.

    윤씨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 변호인단과 마찬가지로 박 대령의 진술은 A중령이 목격한 상황을 문자로 전달받은 재전문(再傳聞) 증거라고 문제 삼았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그는 재차 "전문법칙(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음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 때문에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메시지를 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내용은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 13일 김현태 증인신문... 재판부 "12월엔 종결해야"

    이날 재판은 법원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작업 때문에 박성하 대령의 특검 주신문까지만 이뤄졌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전 특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단장 김현태 대령을 부른 다음 10월 20일 박 대령 신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 부장판사는 변호인단에게 "(증거로) 동의할 것은 과감하게 해야 하는 시기다. 12월 정도에는 종결해야죠"라며 "중요한 증인을 가급적 빨리 신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안 그러면 기일이 5~6개 더 필요한데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다행히 김용현 피고인이 기피신청을 취하했다"며 윤씨 재판 일정에는 변동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피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에 기피신청취하서를 제출했고, 공전됐던 그의 재판은 10월 17일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 기피 신청 등으로 멈췄던 김 전 장관의 추가기소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도 이날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면서 재개됐다.

    #윤석열#내란#내란재판#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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