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사는 길에는 ‘비움의 길’과 ‘채움의 길’이 있다 | |
| 박한표 | 등록:2025-10-31 09:42:09 | 최종:2025-10-31 09:4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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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는 길에는 ‘비움의 길’과 ‘채움의 길’이 있다 | |
| 박한표 | 등록:2025-10-31 09:42:09 | 최종:2025-10-31 09:46: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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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공식 마무리한다. 오후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 양국의 민생문제 해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 등을 의제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시 주석이 국빈 방한한 건 11년 만이다. 두 정상은 정상회담, 친교 일정,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국빈만찬 순으로 회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아펙 두 번째 세션 회의를 끝낸 뒤 의장국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회견에서는 올해 아펙의 주요 성과, 의의, 향후 협력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문장렬 전 국방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전략 목표 없이 법석 무기만 가져온 것”으로 규정했다. 그는 핵추진 잠수함이 국익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자주국방’의 본질은 첨단무기가 아니라 완전한 작전통제권과 정책 자율성 확보라고 강조했다.
도대체 어디에 쓸 건가?
문장렬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의 본질을 “전략적으로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어떤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걸 하느냐가 핵심인데, 중국이나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라거나, 미국이 투입할 전력을 대신 맡겠다는 논리는 우리 평화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억제와의 관련성에도 선을 그었다. “북한은 지상 전력만으로도 남한을 초토화할 수 있는데,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 안보 상황의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핵추진 잠수함, 동북아 군비경쟁 촉발 우려
그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역내 확전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교수는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되면 일본이 가지겠다고 할 때 이를 막을 명분이 약해진다”라며 “그러면 동북아가 핵추진 잠수함과 핵전력이 빈번히 움직이는 지역이 되고, 이미 높은 군사적 긴장이 더 치솟는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백해무익한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자주국방’의 조건은 무기가 아니라 정책 자율성
문 교수는 ‘자주국방’이란 구호가 실제 내용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주국방의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능력, 다른 하나는 제도, 즉 정책 자율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국방력은 이미 초과 상태”라면서도 “그러나 정책 자율성, 특히 완전한 전시작전통제권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홍보를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사칙연산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미분 방정식을 풀겠다고 나서는 꼴이다. 지금 급한 건 완전한 전작권 환수다. 유엔군사령부 문제까지 포함해 전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핵은 군사무기가 아니라 정치무기…해법은 외교와 대화
핵 문제의 성격에 대한 진단도 분명했다. 문 교수는 “핵무기는 냉전을 거치며 군사적 무기에서 정치적 무기로 성격이 바뀌었다”라며 “군사적으로 쓸 수도 없고, 써봐야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핵 문제는 정치·외교로 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북 대화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남한에 핵을 쓸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게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체 핵무장’이나 ‘핵추진 잠수함 기반 억제’ 주장은 “신기루”라고 일축했다.
“목마르다고 신기루를 쫓아봐야 점점 멀어질 뿐이다.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셔야 한다. 외교와 대화가 그 우물이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관세 투자협상 논란 덮기용
문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 추진 배경에 국내외 현안을 가리는 ‘포장’의 동기가 깔려 있다고 봤다. 그는 “엉망이 된 관세·투자 협상을 덮기 위한 기만극의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 목표에 대한 숙의 없이 ‘대단해 보이는 무기’로 국정을 포장하는 건 잘못된 협상”이라며, 국가 전략은 “오랜 기간 국민 동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한반도 평화와 국익에 기여하지 못하고, 동북아 군비경쟁만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자주국방’의 실체는 첨단무기 보유가 아니라, 완전한 전작권을 포함한 정책 자율성의 확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기루 같은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주권을 기반으로 한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법원,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만 유죄... "성남시장, 유착 관계 몰랐던 것으로 보여"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민간업자 일당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며 중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관심이 주목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개발업자들과의 연루 의혹에 대해는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①김만배씨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 ②유동규 전 본부장 징역 8년,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000만 원 ③남욱 변호사 징역 4년 ④정영학 회계사 징역 5년 ⑤정민용 변호사 징역 6년,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했다. 2021년 10월 21일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1472일 만의 결론으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만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피고인 전원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밝혔다.
재판부, 유동규·정민용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
재판부는 다섯 명의 피고인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었던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징역 7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징역 8년과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을 질책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은) 공사 실세인 기획본부장 유동규, 정민용이 민간업자들과의 유착관계에 따라 결탁해서 벌인 부패범죄"라면서 "개발사업 초기부터 유동규에게 금품을 제공해 유착했고 유동규는 민간업자들을 사업시행자로 내정했고 유동규와 정민용은 이익배분 등 사업골격 구조를 주요 내용들마저 민간업자들 얘기 들어서 우선 선정되도록 했다. 이는 적절한 공사와 성남시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의무에 위반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유동규와 정민용은 공사 보유자산인 성남의뜰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예상이익 절반에 못 미치는 확정이익을 정해 사업이익 초과배분 의견마저 묵살한 채 체결되게 해서 공사가 확정이득만 취득하게 하고 나머지 이득은 업자들이 독식하게 했다"며 "지역주민과 공공에게 돌아가야 할 택지개발 이득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당됐다"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소위 '이재명 저수지 자금' 등으로 불렸던 428억 원에 대해서도 '유동규 자금'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혐의 사건에서 유죄가 된 3억 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동규가 사용했다고 단정했다. 향후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유동규가 남욱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서 (2013년) 3억 1000만원 수수했다. 지분을 확보해서 428억 분배 약속받는 등 사적이익을 도모했다. 이후 김만배 등을 사업자로 내정했고 공사 본부장의 지위에서 그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확정이익 방침을 수용해서 막대한 손해를 가할 위험을 초래했다."
재판부, '이재명-대장동 개발업자 유착' 인정 안 해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 이목이 집중된 사안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연루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측근들을 동원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던 사업이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재명도 스스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막대한 이익이 보장된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었던 민간업자들은 선거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듯이, 공직자들도 거절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 호응했다"라고 이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날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정도 형성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즉, 이 대통령과 민간업자들의 유착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정확하게 밝힌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 비위행위를 서술하면서 '수뇌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공사에서 실질적 책임자로 민간업자 사이에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고 오히려 배임을 주도한 걸로 보인다.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었고, 수뇌부가 결정하는 데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점도 있다."
수뇌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아, 향후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 직후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했는데, 이례적으로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고개를 숙인 채 "없습니다"라고 짧게 말했고,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서 항소하겠다"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이미 판단하신 거라면 할 말 없다"라 했고, 정 회계사 역시 "변호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다"라는 답을 남겼다. 정 변호사는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