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를 활용한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교통민원24 사칭 스미싱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한다. 경찰청 교통민원24는 교통 범칙금·과태료 등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교통민원24 사칭 스미싱 주의보’에서 나오는 ‘스미싱’이란 단어에 대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왕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면 좋을 텐데 ‘스미싱’은 어려운 말이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피싱’은 이메일 등으로 개인 정보를 알아내 사기를 벌이는 것이며, ‘스미싱’은 스마트폰의 소액 결제 방식을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다. 국립국어원은 ‘스미싱’을 대체할 우리말로 ‘문자결제사기’를 선정했다. 이를 따라 ‘교통민원24 사칭 문자결제사기 주의보’라 하면 이해하기 쉬우므로 예방 효과가 훨씬 올라갈 수 있다.
인터넷이나 문자를 이용한 사기 수법으로는 ‘파밍(pharming)’도 있다. 정보·통신 이용자가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을 가리킨다. 국립국어원은 ‘파밍’을 대체할 쉬운 말로 ‘사이트금융사기’를 선정했다.
비슷한 범죄로는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도 있다. 특정한 개인이나 회사를 대상으로 한 피싱 공격을 말한다. 공격자가 공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공격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피싱 공격을 수행하는 형태다. 국립국어원은 ‘스피어 피싱’ 대신 ‘표적 온라인 사기’라는 쉬운 말을 쓸 것을 권하고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