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 의결
음성군의회 제352회 임시회, 대표발의하고 있는 서효석 의원/제공=음성타임즈.
대한민국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음성군의회 제352회 임시회가 30일 오전 개회된 가운데, 관내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음성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
음성지역 청각·언어장애인 수는 930여 명으로, 현재 음성군 농아인협회에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는 '한국수화언어법'을 통해 농인들의 소통 보조수단이 아닌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어엿한 하나의 언어로 인정받고 있다.
음성군의회 제352회 임시회 모습/제공=음성타임즈.
서효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에는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책무, 농인 등의 편의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 제3조에 따르면 음성군수는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해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ㆍ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제5조에는 ‘농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지원내용이 적시됐다.
먼저 군수는 원활한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한국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에게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인터넷방송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한국수어 영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과 농인ㆍ한국수어사용자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음성군의회 제352회 임시회 모습/제공=음성타임즈.
제6조에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도 지급할 수 있다.
이 밖에 한국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역량 개발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놨다.
마지막으로 제7조에는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공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해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르면 국가와 국민은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이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수어와 농문화를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는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농인 등은 한국수어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marco17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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