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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7일 일요일

“오늘부터 ‘불복종 영업’”…광주 유흥업소 집단행동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입력 : 2021.01.18 13:44 수정 : 2021.01.18 13:50
 

광주지역 유흥업소들이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연장조치에 반발하며 문을 열고 ‘불복종 영업’을 하기로 했다. 전국 유흥업소 업주들은 오는 21일 전국적으로 항의시위도 갖는다.
 

지난해 8월 50여개 유흥업소가 밀집한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거리의 유흥업소 간판이 모두 꺼져 있다. 광주시는 유흥업소와 관련해 1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강현석 기자.

지난해 8월 50여개 유흥업소가 밀집한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거리의 유흥업소 간판이 모두 꺼져 있다. 광주시는 유흥업소와 관련해 1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강현석 기자.

18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는 “방역당국에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예정대로 영업재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흥음식업중앙회는 업주들에게 이날 저녁부터 문을 열도록 공지하기로 했다. 다만 영업재개 여부는 각 업주들의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이날 오전 광주시를 찾아 “집합금지를 해제하거나 현실적인 보상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함께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문을 열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흥업소들은 처벌을 받더라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후 유흥업소는 집합금지로 문을 닫은 기간이 3개월이 넘고 영업시간이 제한된 경우도 2개월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최근까지 3차례 지원받은 지원금은 620만원으로 한 달 치 임대료도 안 된다는 게 업주들의 이야기다.

문을 닫은 곳도 속출해 지난해 7월 710곳 이었던 유흥음식중앙회 광주지부 회원 업소는 현재 650곳으로 줄었다고 한다. 전국의 유흥업소들은 오는 21일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해제’을 요구하는 집회도 갖는다.

고남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지부 사무국장은 “광주지역 유흥업소는 지난 7개월 간 정상영업 한 기간이 2개월 밖에 안 된다”면서 “최소한 자정까지라도 영업을 허용해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맞춰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1181344001&code=620100#csidx6a27bb60f68c4ada26c7ddc4896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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