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검찰 출신 대 비검찰 출신' 격론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가 열린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참석자들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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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폐지'라는 사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0일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검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하게 반대론이 대두돼 격론이 오갔다.
이미 입법이 완료된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로 현재 검찰에는 6대 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수사권이 남아 있다. 지난 연말 민주당은 '검찰개혁 2.0'을 선언하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겠다며 검찰개혁특위를 띄웠고, 현재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중이다.
20일 검찰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세부안을 두고 토론이 이뤄졌다. 김용민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공소청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을 발제했고, 오기형 의원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법무부 산하 '특수수사청'으로, 황운하 의원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모두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폐지를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특위에 참석한 검찰 출신 의원들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간의 온도 차는 있었지만 '수사와 기소 분리는 이르다', '검찰 특수수사의 순기능을 없애면 안 된다', '국민들은 화이트칼라나 기업범죄는 검찰이 수사해주길 바란다' 등의 이유였다. 비검찰 출신 의원들은 '검찰개혁특위 논의의 출발점이 수사와 기소 분리'라면서 맞섰다.
양쪽은 약 2시간 동안 팽팽하게 다퉜다. 결국 윤호중 위원장이 나서서 '일단 검찰에서 6대 범죄를 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특수수사의 순기능? 국민들 설득시킬 수 없다"
▲ 윤호중 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백혜련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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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이 아닌 특위 소속 의원들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저항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A 의원은 "검찰 출신 의원들은 검찰 특수수사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는데, 특수수사의 순기능으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없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사권 조정 논의 끝에) 6대 범죄를 검찰에 남겨두기로 했지만, 그 사이에 (조국 사태 등) 여러 가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특위를 어렵게 열었다"며 "(수사와 기소 분리 논의가)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 애매하게 타협하려면 뭣하러 하느냐"고도 했다.
B 의원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목표는 분명하다"며 "다만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견해와 이낙연 대표 등의 말씀대로 2월 말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자는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출신 의원들은 6대 범죄를 뺀 나머지를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에 줬는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서너 달 지켜본 뒤에 보완요소까지 한꺼번에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2월 말 발의를 목표로 하자는 분들이 다수"라고 말했다.
C 의원도 "검찰 출신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윤호중 위원장이 교통정리를 해서 일단락 지어졌다"며 "방향 자체가 수정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그걸(수사와 기소 분리) 안 하면 검찰개혁특위 존재의 이유가 없다. 기존의 틀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 사실상 개혁이 실패한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냐"며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고, 이번 달 말까지 인사직제, 조직문화 등 다른 분야 논의도 진행해나간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기소는 수사와 연결... 고민 필요"
그러나 검찰 출신 특위 의원들은 "논의할 내용은 계속 남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들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뿐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제 관련 법안 심사까지 맡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최종 그림을 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인물들이다.
D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기소를 하려면 수사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다"며 "(국회 사개특위는) 중대범죄의 경우 그 부분을 고려해서 검찰에 남겨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기관을 따로 설치해도, 수사하는 사람과 기소하는 사람의 연결고리는 필요하다"며 "검사가 그것을 체크하는 게 수사지휘권이었는데 이제 없어졌으니, 다른 제도적 장치가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E 의원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분리는) 논의하는 단계이고, (진행 상황은) 논의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전체적인 사법개혁의 틀, 경찰과의 관계, 권력분산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사청과 기소청을 나누자는 제안 자체도 아직 합의되진 않았고,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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