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죤 김
- 승인 2020.09.0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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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령부’의 정체와 문제점(1)
편집자주
앞으로 4차례에 걸쳐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에서 발표한 자료집, <‘유엔사령부’의 정체와 문제점>을 연재한다.
2019년 4월 25일 국내외 평화운동단체들이 국어·영어·일어 3개 국어로 작성된 유엔사령부 해체 국제선언문의 발표를 시작으로 유엔사 해체 국제운동을 진행하였다.1차 선언에는 유엔 공식 NGO인 국제민주법률가협회를 필두로 140여 명의 국내외 인사와 37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후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실행위원장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이 결성하고 본 자료집을 발표하였다.
차례
1. 유엔사령부는 유엔 기구가 아니다
2. 유엔사령부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한다
3. 유엔사령부를 따라 일본 자위대가 들어온다
4. 군사기구가 정치·외교기구로
머리말 : ‘유엔사령부’는 왜 해체되어야 하는가
죤 리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유엔이 파견한 기구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유엔사령부’는 유령부대이자 가짜 군사기구다.
최근 우리는 한국전쟁 발발 70년과 3년 간의 잔혹한 전쟁을 멈춘 군사정전협정 67주년을 넘어섰다. 우리는 이 긴 기술적 전쟁의 여정을 언제, 어떻게 끝내야 할지 심사숙고해야 하는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와있다.
이제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는 현 전시상태를 과감히 끝내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할 역사적 전환점에 섰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지도자들이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이 목표를 8천만 민족 앞에 엄숙히 선언한 것 아닌가?
그런데 무엇이, 누가 이 정도를 막고 있는가? 남북 분단체제를 통해 수조 원의 첨단 군사무기를 팔아먹고 한국을 영원한 자국의 군사기지로 유지하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탐욕, 그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요구에 응하는 척하면서, 2014년부터는 한국과 일본에서 명맥만 유지해오던 소위 ‘유엔사령부(유엔사)’의 재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왔다. 그것은 미국이 앞으로 전시작전권을 반환해도 한반도 유사시 다시 ‘유엔사’의 이름으로 한국군을 통수하거나, 1978년 ‘유엔사’가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이양한 전시작전권을 ‘유엔사’의 이름으로 환수하려는 의도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위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의 역사와 정체는 무엇인가? 아마 북을 제외한 대다수 남측 사람들은 ‘유엔사’가 국제연합(UN)이 설립한 유엔의 군사기구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유엔사’는 유엔이 창설한 유엔의 군대가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군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마치 미국 군대가 유엔군으로서 한국전쟁에 참가한 것처럼 자국민과 우리 민족, 그리고 세계를 기만해왔다.
그리고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라는 그 명분 하나로 지금까지 남북 간 교류와 협력, 평화통일을 위한 수많은 노력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가로막아왔다.
우리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할 때 ‘유엔사’의 부활이 아니라 해체를 미국에 강력히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길이 바로 우리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소책자를 마련했다.
뉴욕에서 / 2020년 8월 15일
1. 유엔사령부는 유엔 기구가 아니다
1) 1950년 6월 27일 안보리 결의의 문제 (자료1)
유엔이 한 나라의 주권에 개입하려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엔헌장 39조에 따라 두 개의 절차를 우선 밟아야 한다.
첫 번째 절차는 해당 분쟁의 성격이 ‘평화의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평화의 위협’에 해당되면 예방하면 되고 ‘평화의 파괴’에 해당되면 복구하면 되므로 이들 경우엔 평화적 해결책이 요구되고, ‘침략’에 해당되면 군사적 해결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절차는 ‘권고하기’와 ‘조치하기’ 중 하나를 정하는 것이다. 평화적 해결책에는 권고하기를, 군사적 해결책에는 조치하기를 각각 결정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제82호(1950. 6. 25)는 한국전쟁이 ‘평화의 파괴’에 해당된다고 결정하고 “북의 38선 이북으로의 철군과 적대행위 중지 촉구, 모든 회원국에게 결의 이행과 관련해 유엔에 대한 지원 제공 촉구”를 권고했다.
여기서 ‘권고’가 문제가 된다. ‘권고’는 오직 유엔헌장 6장에 나열된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헌장 제정 당시부터 명확히 정의되었다. 유엔헌장에 근거하지 않으면 안보리의 결정이라도 유엔 결의가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회원국으로서 UN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 나라 가운데 군대를 보낸 나라가 16개국이었다(일본은 비공식 참전). 처음부터 유엔 안보리는 헌장 제42조에 근거한 군사적 제재 조치(military sanctions measures)를 결의한 것이 아니었다. 실례로 1947년 8월 1일 인도네시아-네덜란드 전쟁 시 안보리 결의는 39조에 표현된 평화의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의 존재를 결정하는 대신 ‘적대행위의 진전에 주목하며’라고만 했는데 이는 후에 유엔의 제재 조치로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유엔 회원국이 한국전쟁에 군대를 보내 참전한 것은 유엔의 군사조치로 인정받을 수 없는 각국의 자발적 조치였을 뿐이다. 미국과 참전국들이 한국을 위해 피를 흘리는 희생을 치렀지만, 그들이 유엔헌장이 정한 대로 행동하지 않아 발생한 위법에 대해서는 그것대로 객관적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1950년 7월 7일 안보리 결의 제84호의 문제 (자료2)
흔히 유엔사령부 창설 결의라고 알려진 1950년 7월 7일의 결의 어디에도 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미국통합군사령부(Unified Command under the U.S.)의 창설을 권고했을 뿐이다. 유엔사령부라는 이름은 미국이 임의로 도용하고 있는 명칭에 불과하다.
또한 이 결의에서 참전국 군대에게 유엔기의 사용을 승인했으나 1947년 처음 만들어진 유엔깃발법에는 군사작전에서의 유엔기 사용에 대한 조항 자체가 없었다. 군사작전에서의 유엔기사용에 대한 조항은 20여일이 지난 후인 1950년 7월 28일 유엔깃발법에 처음 추가된 것이어서 사후입법에 불과했다. 또 유엔깃발법에는 사용승인 권한이 오직 유엔 사무총장에게만 있다고 되어있다. 안보리는 유엔기 사용승인 권한이 없으며 그 당시 사무총장이 안보리에 깃발사용 승인권을 위임했다는 증거도 없다.
그래서 1972년부터 유엔총회에 유엔사의 유엔깃발 사용 금지결의안이 계속 상정되자 미국은 1975년 8월 28일부로 주한미군기지에 게양하던 모든 유엔깃발을 내려야 했다(자료3). 또 1993년 12월 24일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판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유엔깃발을 가리키며 유엔사의 유엔기 사용을 자신은 승인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에 2019년 국내외 평화운동단체들은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진 마이어 의장의 이름으로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유엔깃발 사용승인 권한을 가진 책임자로서 유엔사의 유엔깃발 사용금지 명령을 내릴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간 유엔외교를 시작하였다.(자료3-1)
3) 1975년 11월 18일 유엔총회의 유엔사 해체 결의 (자료4)
1975년 유엔총회에서는 미국을 지지하는 나라들과 북한(조선)을 지지하는 나라들이 각각 제출한 유엔사 해체 결의안이 모두 통과되었다. 양측의 조건은 약간씩 달랐지만 유엔사 해체를 결정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더구나 미국이 내건 조건은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것이었다. 75년부터 지금까지 정전협정이 유지되었으므로 미국 측이 내건 조건조차 현재 시점에선 완전히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이 결의를 훼손시키기 위해 유엔총회 결의가 헌장 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논쟁을 일으켰다. 유엔헌장(제12조 1항)에 의하면 안보리만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1차적 결정권이 있으나 미국이 주도한 1950년 11월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는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총회가 2차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해석을 관철시키고자 했다. 이 정치적 결의는 거의 인용된 적이 없지만 함마슐드 2대 유엔사무총장 이래 총회의 결정은 추후관행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총회 결의가 소위 ‘연성법’(Soft Law)의 권위를 갖게 된 것이다. 더구나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총회 연설에서 1976년 1월 1일부로 유엔사 해체를 약속함으로써 이 결의의 효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게다가 1994년 6월 24일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는 유엔 산하조직으로서 통합군사령부를 설립한 적이 없으며 미국 주권 하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1998년 12월 21일 코피 아난 사무총장 역시 한국전쟁 당시 미국에 대해 “나의 전임자들 누구도 유엔 이름을 사용하도록 어떤 국가에 어떤 권한도 위임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2004년 7월 27일과 2006년 3월 6일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변인 역시 “유엔사령부는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아닌 미국이 주도하는 군대이다”라고 확인했다.
나아가 2018년 9월 27일 안보리 회의에서 로즈마리 디카를로 유엔 사무차장은 “(안보리는) 오늘 저에게 ‘통합군사령부’로 알려지기도 하는 ‘유엔사령부’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청했습니다...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령부는 유엔 활동이나 조직이 아니고, 유엔의 명령과 통제 아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의 하부 조직으로 설치된 것도 아니며 유엔 예산을 통해 자금을 받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유엔사령부와 유엔 사무국 사이에는 아무런 보고선이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국의 유엔대표부 부대사로 3년 간 재직한 미 국무성 고위관리가 유엔의 입장을 공식 재확인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엔사’는 유엔의 주요 기구(main organs)도,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도 보조기구(subsidiary Organ)도 아니다. 국제법적으로 유엔사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이 2003년 대량살상무기라는 조작된 정보로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얻지 못해 미국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한 것과 유사하다.
이는 또한 1998년 2월 27일자 「유엔사 일반명령 제1호」에 의해서도 명확해진다. 이 명령에 의하면 유엔사 육·해·공군과 해병대·특전사령관은 주한미군의 각 군사령관이 모두 겸직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사령부는 곧 모자만 바꿔 쓴 주한미군사령부인 것이다.
이에 2019년 4월 25일 국어·영어·일어 3개 국어로 작성된 유엔사령부 해체 국제선언문의 발표를 시작으로 유엔사 해체 국제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1차 선언에는 유엔 공식 NGO인 국제민주법률가협회를 필두로 140여 명의 국내외 인사와 37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이후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자료4-1)
2019년 4월 25일 140명의 국내외 인사들과 37개 국내외 단체들이 참여해 <평화의 시대, 냉전의 유물 유엔사 해체를 촉구하는 1차 국제 선언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차 선언에 참여한 단체들은 유엔사해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가짜 ‘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이라는 상설운동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주소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162 덕산빌딩 502호
연락처 전자우편 unc427@gmail.com / 홈페이지 www.fakeunc.org
문의 C.P. 010-4244-1387(사무총장 류경완)
후원계좌 국민은행 533301-01-165685, 예금주 류경완(유엔사해체캠페인)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실행위원회
이장희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실행위원장)
류경완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공동대표(사무총장)
권오혁 사무국장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
이시우 작가
죤 김 변호사(뉴욕)
정연진 Action One Korea 한국 공동대표
이기묘 Action One Korea 한국 공동대표
리미일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이사
박영태 (사)코리아국제평화포럼 이사
김종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함께 하는 단체 및 인사
1. 국내 단체 및 인사
<학계>
조영건(경남대학교 명예교수),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장), 이재봉(원광대학교 교수), 이래경(다른백년 이사장)
<법률가 단체 및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박진석(변호사), 심재환(변호사), 허진선(변호사), 권정호(변호사), 남성욱(변호사), 박삼성(변호사), 오민애(변호사)
<사회단체>
여인철, 한성, 안승문(평화연방시민회의), 홍근진(AOK), 윤기진(국민주권연대), 이양수(민주노동자전국회의), 한찬욱(사월혁명회 사무처장), 이윤(사월혁명회 대외협력위원장), 박행덕(전국농민회총연맹), 장남수(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김옥임(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이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곽호남(진보대학생네트워크), 권낙기(통일광장), 권오헌(양심수후원회), 한충목(한국진보연대), 김수남(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김진수(전국빈민연합), 최영찬(빈민해방실천연대),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김명환(민주노총), 심종숙・홍성미(평화통일시민연대), 김기준・이천동(평화재향군인회), 신수식(유라시아평화의길)
<정당>
이상규(진보당), 남기방(대전세종건설지부)
2. 국제단체
<국제민주법률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 IADL)>
진 마이어 미국 변호사(국제민주법률가협회장), 베냐민 야스민(알제리 변호사), 마리오(아이티 변호사), 에드레 올릴리아(필리핀 변호사, 필리핀 민중변호사 전국노조 대표), 라샤리(파키스탄 변호사), 무하마드 가니(파키스탄 변호사), 니로퍼(인도 변호사)
<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COLAP>
사사모토 준(일본 변호사, 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 사무총장), 하산 아브라르(파키스탄 변호사, 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 부회장)
3. 해외 단체 및 인사
미국
오인동(6.15 미국위원회 공동위원장), 미주 양심수후원회 김시환 위원장, 회원 송영애, 왕용운, 민중당 뉴욕연대 한익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재미본부 백승배, 재미동포전국연합회 김현환, 진보의 벗 하용진, 전쟁 너머 세계(뉴욕) 앨리스 슬레이터, 에이미 하리브(뉴욕, 평화・정의 지구와의 조화를 위한 요가), 아리얼 키(캘리포니아, 평화 예지가), 부르스 개그넌(메인, 우주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러셀 레이(메인, 활동소나위협에 반대하는 시민들), 나타샤 메이어즈 (메인, 메인주시각예술가협회), 윌리엄 그리핀(펜실베니아, 평화보고서), 캐롤 어너(오레곤,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 데니스 아펠(캘리포니아, 카톨릭 노동자), 다이아나 본(캘리포니아, 버클리시 평화 및 정의위원회 위원), 프랭크 코다로 (아이오와, 카톨릭 워커스), 전쟁반대환경주의자들(캘리포니아), 홀리 그라함(수행자), 구한 백 만더(하와이), 램지 림(메사추세츠, 보스턴대학 명예교수), 수바라타 고시로이(메사추세츠공대 교수, 도쿄공대 과학기술사회연구제휴프로그램 객원교수) 외
영국
엔지 젤터(슈롭셔, 2012년 노벨평화상 후보 및 트라이던트 플라우쉐어 설립자)
데이브 웹(웨스트요크셔, 국제 평화국 부소장, 우주 무기와 핵에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의장, 핵무기 해체를 위한 영국 캠페인 위원장)
린디스 퍼시(노스요크셔, 미군기지 감시를 위한 캠페인 공동창립자)
캐나다
미셸 초서도브스키(오타와, 오타와대 경제학 명예교수, 세계화연구소 연구소장)
타마라 로린츠(온타리오, 평화를 위한 캐나다여성의 목소리 국가위원회)
일본
후지이 가쓰히코(나고야, 전쟁반대 네트워크), 이시이 히로시(도쿄, 회사원), 이소가이 지로(아이치현, 작가), 정종순(일본 나고야, 개호복지사), 사카이 겐지(나고야, 전쟁반대 네트워크), 야마모토 미하기(일본 나고야, 단체직원), 와타나베 겐주/가토 마사키/오자와 다카시(도쿄, 일한민중연대전국네트워크), 기타가와 히로가즈(사이타마, ‘일한분석’ 편집인),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 일본위원회, 기무라 히데토(나가사키, 나가사키 재일 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 쿠와노 야수오(야마구치, 시모노세키 일본과 한국을 잇는 모임), 호소이 아케미(도쿄, 시민의 의견회), 한일 스톤워크 코리아, 일본국제법률가협회 외
스웨덴
아그네타 노버그 (스웨덴 평화협의회의장. 우주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
인도
아루나 캄밀리아(비샤카파트남, 다모다람 산지바야 국법대학 조교수)
잠무 나라야나 라오(인도 우주 무기와 핵을 반대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이사)
호주
마릭빌 평화그룹(뉴사우스웨일스), 닉 딘(뉴사우스웨일스, 마릭빌평화그룹 의장), 호주 반기지 운동 연합 (AABCC), 데니스 도허티(시드니, AABCC 전국 코디네이터), 한나 미들턴 박사(시드니, AABCC 우주전쟁반대활동가), 쉐린 히바드(쿡, 팔머스턴 럭키스쿨교장)
독일
파울 쉬나이스(하이델베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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