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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8일 금요일

‘위임통치’는 왜 거짓인가?

 

<기고> 김광수 정치학 박사
김광수  |  no-ulta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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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8  19: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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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북(북의 사상과 정치) 정치학 박사, <수령국가> 저자,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건만,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이 북(北)이라는 국가를 과거 적폐정부와 똑같이 깜깜한 동굴의 박쥐와 같이 구분 못한다.

그렇게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지난 8월 20일 하태경 의원(정보위 간사)이 국정원 보고내용을 간접 브리핑하면서 밝혀진, 거기서 국정원의 정보능력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찌라시 같은 수준의 내용이 공개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통치설’이 그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런 개념은 북에 존재하지도, 북 사회에 대한 몰이해를 전제한다.

뿐만 아니라, 북 영도체계와 지도체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방해하는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다름 아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위원장의 위임통치 근거로 “김정은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 “정책 실패 시 김정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는 이유” 등을 그 예로 들었는데, 얼토당토않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의 국가운영원리는 ‘수령-당-대중’이 혼연일치된 그런 체제이다. 그런 만큼 북에서는 수령과 당, 인민이 분리된 정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말뜻은 북의 최고 통치자(존엄)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 권력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즉, 어려운 일이든 창조적인 일이든 인민을 믿고, 인민의 힘과 지혜, 신념과 의지를 최상의 높이에서 발동시켜 창조적 열정을 이끌어내고, 당대와 미래에 주어진 혁명과업을 최선두에 서서 조직하는 혁명가이자 대(大)가정의 가장에 해당되는 어버이다.

그러니 쉬고, 물러나고, 책임회피,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 오직 무한책임을 다해 그걸 종결시켜야만 한다.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하면 이 지구상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혁명과업(책임)을 회피한 혁명가를 본 적이 있던가? 그것도 한 사회의 최고 존엄이라면.

또한 북 사회는 대가정으로 표현되어지는 국가운명공동체이다. 그 최고 구심은 대가정의 가장인 ‘어버이’가 되는 것이고, 국가운명공동체로서는 ‘수령’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위와 같이-위와 같은 질문으로 한 가정의 가장인 어버이가 자신의 가정아픔을 외면한 채 제 한 몸 안일만 챙기는 그런 어버이를 이 지구상은 경험한 적이 있던가?

없다면, 국정원은 적어도 북 사회의 국가운영원리를 그렇게 파악해, 이를 대한민국 사회는 고난(재난)에 대해 ‘돈’으로 메우려 하지만, 북은 그런 고난을 일심단결로 돌파하려는 ‘주체’ 사회주의 힘을 정보화해내어 엉뚱하게 북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로막지 말고, 우리 사회가 무엇을 성찰해내어야 하는지 그 교훈지점을 찾게 해줘야 하는 것이다.

둘째, 위임통치를 설명하면서 국정원은 대미·대남은 김여정, 경제는 박봉주·김덕훈, 군사분야는 최부일 부장, 전략무기개발은 이병철 부위원장 등으로 ‘위임통치’가 이뤄지고 있다했는데, 이 또한 명백한 국정원의 ‘의도된’ 공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

아래와 같은 근거 때문이다.

△이러한 정보공작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적인 통치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다.(건강이상설) △또한 북의 모든 권한이 마치 수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절대왕정) 것으로 호도하는 행위이다. △마지막으로는 북 사회주의체제가 비정상적인 국가체제임을 노출시켜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건강하다는 것을 간접 증명시키기 위함이다.(체제대결의 관점)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반론으로 국정원의 시각과 정보는 ‘거짓’임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북 사회는 당우위의 사회주의국가체제이다. 동시에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이론적으로 정립한 수령중심의 사회주의국가체제이다. 이 둘의 교집합에 수령은 ‘지위’와 ‘역할’로 개념화된 정치용어로 존재한다.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 절대왕정체제(의 황제)가 아니란 말이다.

또 다른 예는 지난 6월 13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하면서 사용한 한 용어에 그 한 힌트가 있다.

“나는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강조) 나의 권한을 행사하여 대적사업 연관부서들에 다음 단계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중략)”라고 한 표현이다.

이 표현에서 확인받는 것은 북 사회가 직책에 따른 명백한 위임분공체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국정원은 이를 억지 해석하여 ‘위임통치’로 갖다 붙였다.

‘부여받은’을 ‘위임통치’로 등치시킨 오류가 그것이다.

 

김광수 약력

  
 

저서로는 『수령국가』(2015)외에도 『사상강국: 북한의 선군사상』(2012), 『세습은 없다: 주체의 후계자론과의 대화』(2008)가 있다.

강의경력으로는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와 부산가톨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했다. 그리고 현재는 부경대 기초교양교육원 외래교수로 출강한다.

주요활동으로는 전 한총련(2기) 정책위원장/전 부산연합 정책국장/전 부산시민연대 운영위원장/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상임이사/전 민주공원 관장/전 하얄리아부대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공동운영위원장/전 해외동포 민족문화·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전 부산겨레하나 운영위원/전 6.15부산본부 정책위원장·공동집행위원장·공동대표/전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포럼’위원/현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부산지역본부 운영위원(재가)/현 사)청춘멘토 자문위원/6.15부산본부 자문위원/전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자문위원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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