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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6일 일요일

‘8·15 집회 참여’ 전광훈 재구속된다

 


강석영 기자 getout@vop.co.kr
발행 2020-09-07 10:18:40
수정 2020-09-07 1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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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치료중이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음성 판정을 받고 나온 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br
2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치료중이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음성 판정을 받고 나온 뒤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를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구속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몰취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 의 사유가 있으므로 보석 취소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한 달 뒤 이 사건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조건 등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전 목사가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하면서 검찰은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전 목사는 보석 140일 만에 재구속된다.

강석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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