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우 / 언론사회학 박사
국보법 정상화에 대한 연재를 시작하며
한반도 비핵화, 코로나 바리러스의 세계 강타와 함께 한반도 지각 변동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국내의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 평화통일 운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다. 국보법이 70여 년 동안 지배하면서 평화통일에 대한 역사적 당위성을 외면하거나 평화통일의 방법론 모색에서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배제가 당연시 되고 있다. 또한 공안기구의 밥줄이 국보법이라는 점, 종북몰이와 같은 파괴적 논리가 정상적인 정치,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에서 국보법 개폐가 시급하다.
21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3/5 지지를 받은 문재인 정부는 향후 1년 안에 개혁, 적폐청산의 작업을 강행해야 한다. 현 정부가 미국의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대처하고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 상실을 발표하는 것 등은 평가할 만하다. 정부가 좀 더 대미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사회, 학계, 언론, 정치권은 한국의 군사주권과 국민의 대북정책 적극 동참권리를 가로막는 구조적 적폐 청산에 노력해야 할 때다.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국보법이 지배해 온 지난 70 년 동안 양심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돼왔다. 국보법은 이 사회에 진보의 황무지 상태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다. 진보는 상상의 자유 속에서 그 세력이 확장될 수 있는데 이 사회에서 민족의 절반이면서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나 수혜적인 관계만이 주로 허용될 뿐이다. 북한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장단점을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존재로 제한하는 국보법은 북한이 포함된 미래학이 이 사회에서 존재치 못하게 만들었다.
국보법이 한미군사동맹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 봉쇄해왔고 한미군사동맹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여러 차례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두 개의 쇠말뚝인 국보법과 한미동맹이다. 국보법과 한미동맹이 현재와 같이 존속되는 한 현 정부가 향후 남북 교류를 활성화한다 해도 그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그러면서 수구세력에 의해 언제든 깨질 유리그릇과 같은 그런 형국을 면키 어렵다.
수구세력의 종북몰이와 색깔 공세는 국보법에 두 발을 딛고 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들을 겁박하고 수구세력을 규합하려는 의도가 깔린 악취 지독한 적폐중의 적폐다. 이승만이 깔아놓은, 사상의 자유조차 억압하고 남북평화통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악법 국보법이 21세기에서도 심각한 독기를 내뿜고 있는 것이다.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국보법이 철폐되어야 하고 국보법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민주화는 불안전한 미완의 그것에 그칠 것이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 한국은 국민 소득은 100달러였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에 속한다. 이 법은 이제 폐기할 때가 된 것이다.
국보법의 문제점을 그 제정 배경과 수십 년 동안 시행 과정에서 노출된 반민주, 반민족적 비극과, 그 개폐를 둘러싼 법리 논쟁 등을 통해 살피고자 한다. 또한 국보법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국내의 보수와 진보의 개념과 종북몰이의 배경 등을 살피고 이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를 살폈다. 또한 국보법이 국제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된 점과 강대국들이 국보법의 그늘 속에서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속셈을 펴고 있다는 점, 정전협정과 NLL과 사드 문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등과 국보법의 관계 등도 점검코자 한다. 이 연재는 월 수 금, 매주 3회 연재된다. / 필자 주 |
2. 국보법, 평화통일 가로막고 남한 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주범
이승만 정권이 만든 국보법은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규제한다는 구실로 만들었으나 실제로는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탄압한 악법이다. 이 법은 간첩의 개념을 확대하고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의 유포를 막는다는 미명아래 실질적으로 언론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과 국제인권 기구 등은 국보법의 개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악법으로 간첩 양산, 공안정국 조성, 종북 몰이 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왔다. 이 법은 친일 세력들이 일제 청산을 저지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국가 안보를 보장한다기보다 인권유린만 심각하게 자행한다는 원성을 사고 있다. 과거 공안사건에 대한 재심 등으로 국가가 심각한 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지만 공안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회 정의 수립을 위한 법치의 당위성이 희석되고 있다.
오늘날 국보법은 북한에 대한 법적 위상에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과거 국내 최고법률기관의 이 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국제 사회의 국보법에 대한 비판, 철폐 요구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 공론화가 시급하다. 고도성장 속의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는 국보법에 의해 심화된 측면이 강하다. 국보법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학문의 자유를 가로막으면서 민족공동체의 구심점을 파괴하는 역기능이 심각하다.
국민의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인공지능 시대를 먹칠하는 국가보안법의 개폐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논란에서 보듯 정상적인 한미관계의 정립을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상화가 필수적이다. 한국 사회의 총체적 발전과 평화통일 노력을 가로막는 두 개의 쇠말뚝인 국보법과 한미동맹 문제는 21대 국회가 반드시 올바른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1948년 12월 1일 일제의 ‘치안 유지법’을 모태로 좌익 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탄생부터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정권수호를 위한 반민주적인 악법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친일세력들이 해방정국에서 제기된 친일 청산요구를 빨갱이로 몰 수 있었던 보신책이었다. 수구세력이 국부로 모시려는 이승만이 앞장서 만든 국보법과 한미동맹은 수구 보수세력이 반세기 가까이 집권할 수 있었던 최대의 정치적 기반이 되었다.
이 나라에 태어나면 누구나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점검을 마친 교재로 교육을 받게 된다. 이 나라 국민은 누구나 북한은 이 지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불법 정치 집단으로 세뇌를 당하게 된다. 북한이 하는 말과 행동은 북한의 말과 행동이라는 점에서 부정되고 불법 시 된다. 젖먹이 때부터 국보법의 지배 속에 성장한 세대들은 통일을 왜 하느냐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다. 심지어 통일이 거북스럽다고 말하기도 한다.
국보법은 제 2조, 제 3조, 제 4조, 제 6조, 7조, 10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보법 2조는 반국가단체 정의, 3조는 반국가단체 구성, 4조는 목적수행, 6조는 잠입·탈출, 10조는 불고지이며, 7조는 찬양·고무에 대한 것으로 대표적인 독소조항들로 지적되어 왔다. 국보법은 북한에 대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는 악법으로 헌법 1조 2항 즉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위배된다. 이 법은 국민이 북한을 접하고 생각하면 즉각 비이성적인 존재로 전락가능하다는 심각한 국민 모욕적 내용으로 시급해 폐지되어야 한다.
국보법은 총칙, 죄와 형, 특별형사소송규정, 보상과 원호 등 4개 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졌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하는 자 및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면 처벌된다.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구체적으로 갖춘 단체를 말한다. 또한 이런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즉 북한의 노동당 및 재일 총련 등도 반국가단체로 본다.
이 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반공법과 비슷한 규정이 포함되는 등 여러 번 개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997년 1월 개정되었다. 국보법은 국제사면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1999년부터 점진적 폐지를 권고해 왔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폐지의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4년에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했다. 2008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미국 대표가, 2015년 10월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제7조 찬양 고무죄 조항의 폐지를 권고하는 등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법의 적용 범위의 애매성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문제점에 대해 장호순 순천향대 교수의 글 가운데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진보네트워크센터 2002년 6월 4일).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고,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반인권적인 법률로 지난 수십 년간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 제7조로 인해 국가안보와는 무관하게 양심과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보안법 제7조, 소위 "찬양.고무"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등과 상충된다.
표현의 자유를 국제인권규약의 "핵심적인 권리(a core right)"로 규정한 유엔인권이사회는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는 "국가전체에 직접적인 정치적 군사적 위협을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경우"로 국한시켰다.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인정을 받는 것은 "진정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규제는 명확히 규정되어 "누구나 무엇이 금지된 것인지 알고, 무엇이 제한을 받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상에서 발췌 소개한 장 교수의 논리를 통해 국보법의 독소조항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이 명백해진다. 이 법은 냉전시대에 등장해서 21세기 첨단과학시대에도 여전히 살아서 위세를 부린다. 남북한은 유엔 회원국이고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등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국보법에 규정된 북한의 위상은 혼란스럽다. 이러니 잘 나가가는 권력자들과 그렇지 않은 일반인들은 국보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의 최대 과제에 대해 일반국민의 주권은 철저히 봉쇄되어 있다. 국가주의 주권자인 국민이 통일문제에서는 물샐틈없는 법적 통제 속에 갖히 미숙아로 규정한 것이 국보법이다.
이 법이 만들어진 뒤 강산은 수십 번 변하면서 동서냉전이나 이념 대결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남측은 북측보다 2017년 3월 현재 경제력에서 38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국방예산의 씀씀이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남측에서 북한의 정치체제나 통치구도 등에 대해 ‘무찌르자 공산당’이라는 논리를 벗어나면 위태롭다. 북한에 대해 민족의 동반자, 평화통일의 대상이라거나 ‘북한이 이것만큼은 정말 잘하는 구나’라는 평가를 내놓는 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승만 독재 정권에 이어 등장한 박정희 군사 쿠데타와 그의 피살에 이은 전두환 정권까지 수십 년 동안 안보를 앞세워 국보법을 휘두르는 철권통치가 자행되면서 이 땅의 민중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권력에 눈이 먼 군인 정치인들은 공포정치를 자행하기 위해 국보법을 휘둘러 인권을 탄압하고 정치적 자유를 유린했다. 그런 상황에서 제도언론은 정권이 양산하는 갖가지 국보법 사건에 대해 발표문을 받아쓰는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었다.
세계인권선언에 반하는 국보법이 지배해 온 지난 70년 동안 양심과 언론 자유,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돼왔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961년-2008년 2월까지 1만 400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는 매년 298건이 기소된 것으로 거의 매일 한 건 꼴로 국보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 셈이다. 이런 비극적인 사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남한의 위상은 추악하게 일그러지면서 후진국으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당시 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2004년 8월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국보법은 제정과정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보법은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한 법으로 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인권법”이라며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보법은 초등학교-고등교육 교과서 전반을 검열하고 일상적인 언론보도를 통제한 최대, 최악의 보도지침이다. 이 나라에 태어나면 누구나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점검을 마친 교재로 교육을 받게 된다.
이 나라 국민은 누구나 북한은 이 지상에 존재해서는 안 될 불법 정치 집단으로 세뇌를 당하게 된다. 북한이 하는 말과 행동은 북한의 말과 행동이라는 점에서 부정되고 불법 시 된다. 젖먹이 때부터 국보법의 지배 속에 성장한 세대들은 통일을 왜 하느냐는 의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다. 심지어 통일이 거북스럽다고 말하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통일을 먼 나라 이야기처럼 하는 현실은 국보법이 허용하는 공간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에게 당연한 논리적 결론이었다. 언론은 국보법을 의식한 자기검열을 체질화한 나머지 국보법을 의식치 못한 채 언론자유를 이야기하는 기이한 상황이다.
국보법은 개인의 사상과 이념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탄압한 악법이다. 이 법은 간첩의 개념을 확대하고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의 유포를 막는다는 미명아래 실질적으로 언론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과 국제인권 기구 등은 국보법의 개폐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강대국들이 국보법의 그늘 속에서 한반도의 현실과 미래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속셈을 펴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는 결국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한다는 논리를 내놓아 한국 내 반대 세력들을 겁박했다. 국보법은 이 사회 상상의 자유를 70년 동안 억압하면서 사회적 상상력을 차단, 변질 시키는 폐해를 낳고 있다. 북한을 궤멸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이 법은 남한 사회에서 경쟁 상대를 공존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물리쳐야 하는 존재, 즉 선과 악의 개념 속에서의 존재로 축소시키는 논리를 광범위하게 유포시키고 있다.
국보법은 민족의 절반이면서 통일의 동반자인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나 수혜적인 관계만을 허용할 뿐이다. 북한을 수평적인 관계에서 장단점을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존재로 제한하는 국보법은 북한이 포함된 미래학이 이 사회에서 존재치 못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이 사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존경쟁이 벌어지는 악취 진동하는 사막과 같은 사회가 되면서 결국 기존 정치권에서는 파렴치한들이 우글대게 되었다. 학교에서의 무한 경쟁, 기득권층의 위장전입, 논문 표절, 탈세 등은 ‘전쟁은 적을 더 많이 속이고 무찌르는 자가 승리 한다’는 논리가 황행하는 결과다. 일상 생황이 전쟁의 논리 속에 설명이 되면서 자살율과 이혼율이 세계 정상인 생지옥과 같은 사회로 변질되었다.
국보법은 너무 오랫동안 이 사회에서 막강한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항상 국보법을 의식하면서 대소사에 상상의 자유를 스스로 제약하는데 익숙해지고 그런 것에 대한 심적 부담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공안기구의 밥줄이 국보법이라는 점, 한국적 비정상을 청산하기 위해 국보법 개폐가 시급하고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계승한다는 역사적 책무가 있다면, 한반도 비핵화 시대의 운전자 역할을 자임한다면 국보법 청산에 앞장서야 한다. 촛불혁명이 완성되려면 국보법이 철폐되어야 하고 국보법이 존재하는 한 남북한 평화 공존과 교류협력은 불가능하고 민주화는 불안전한 미완의 그것에 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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