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열리는 날 현충원에서는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폭동이다”라는
망언이 나왔습니다.
지씨는 이 자리에서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폭동이다. 누가 일으켰느냐? 김대중 졸개하고 북한 간첩하고 함께 해서 일으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왔던 지씨는 2월에 명예훼손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광주 북한특수군(광수)’가 북한 고위직과 얼굴이 동일하다는 지만원씨가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라며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인물인 김사복(오른쪽 빨간 동그라미 안 오른쪽)와 독일인 기자 힌츠페터가 1975년 장준하 선생 사망 현장 취재를 함께 갔을 때 찍은 사진. ⓒ목포MBC 화면 캡처 [출처: 중앙일보] ‘택시운전사’ 김사복, 1975년 장준하 사망 현장 취재도 지원
|
김태호 판사는 지씨가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이었던 고 김사복씨를 ‘빨갱이’라고 지칭한 부분도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만원씨는 국회에서 열린 “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말했지만, 법정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해당 게시글은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판사는 “근거가 미약하고 표현 방법도 악의적인 점, 피해자들의 사진집 발간과 관련한 사회적 명성과 명예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어 지씨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지만원씨가 고령의 나이라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만원씨가 5월 18일에 또다시 망언을 쏟아내자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탓에 망언을 했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지만원씨의 5·18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2015년부터 여러 사건이 병합되거나 추가 기소가 이루어지면서 재판이 늦어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씨는 계속해서 망언과 가짜뉴스를 유튜브와 홈페이지, 강연 등을 통해 확산시켰습니다.
유야무야 끝난 ‘5·18 망언 3인방’ 에 대한 처벌
2019년 2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당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주최하고 지만원씨가 발표하는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지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고,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도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당시 이들을 가리켜 ‘5·18 망언 3인방’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은 높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종명 의원만 제명 처분을 하고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을 김진태 의원에게는 ‘경고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5.18 단체들이 김진태 의원의 공천 취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 의원은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 통합당 후보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은 허영 민주당 후보에게 패배하며 국회 재입성에는 실패했습니다.
비례대표였던 김순례 의원은 경기분당을에 공천을 신청했다 컷오프 되자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했습니다.
이종명 의원도 제명 이후 미래한국당으로 당을 옮겼고,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5·18 망언 3인방’은 아무런 처벌도 없이 20대 국회의원직을 무사히 마치고 국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과했지만, ‘당이 다르다’는 궤변도
|
▲2019년 2월 8일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주최하고 지만원씨가 발표한 공청회에서 5.18 관련 단체 활동가는 ‘광주를 모욕하지 말라’라는 현수막을 펼치며 광주 북한군 개입설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유족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5.18민주묘역 참배 도중 유가족과 만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성격, 권위에 대한 평가는 이미 법적으로 정리된 것 아니겠냐”라며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고 잘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가 약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5.18 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징계 수준이 국민 요구에 못 미쳤지만, 현재는 당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한국당과 통합당의 합당이 예정된 상황에서 ‘당이 다르다’는 주장은 변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통합당이 진정한 사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5.18망언’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18왜곡 처벌법’,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까?
|
▲2019년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토론회 모습
|
현행법으로는 518을 왜곡하거나 망언을 해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518단체들은 ‘명예훼손’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피해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어렵습니다.
17일 광주·전남 민주당 당선인 18인은 보도자료를 내고 “21대 국회 개원 즉시 5.18 관련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 20대에서 이루지 못한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선인들이 공동발의할 5‧18 관련법은 일명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으로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 △5.18 역사 왜곡 처벌 강화, 헌정질서 파괴사범 행위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금지,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미 20대 국회에서도 ‘518 왜곡 처벌법’이 발의됐다가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출판물, 전시물, 인터넷, 공연 등에서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518왜곡 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망언을 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모습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증오표현’ 등의 관련 법안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21대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면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킬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합당이 과거를 반성하고 진정으로 사과한다면, 민주당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