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23일 불구속 기소하자, 법무부가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하며 기소 경위를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기소였다고 맞서는 등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일선 검찰청의 차장·부장급 중간간부 인사와 평검사 인사가 예정된 이날 오전 최 비서관을 전격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변호사로 있을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의 기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날 저녁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입장’을 내어 최 비서관의 기소 경위를 감찰하겠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은 22일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사 인사 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현재까지의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하고, 본인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구체적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반부패수사2부장이 “검사 인사 발표 30분 전에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소시효가 남은 피의자를 소환조사도 하지 않은 채 기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 비서관은 검찰 소환 조사를 아직 받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로 적시한 출석요구서를 3차례 보냈으나 출석하지 않아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며 “특히 이 건과 같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반하면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 경위에 대하여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최 비서관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 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이 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준용 장예지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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