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증 코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어와 ‘비트코인’을 합친 말로 여호와의 증인이 되면 합법적 군 면제로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종교적 병역 거부 처벌, 기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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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나 양심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라고 판단했다. ⓒ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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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냅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익에 대해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했다고 무조건 처벌을 하지 못합니다. 군 복무 대신 다른 대체 복무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입하면 군 면제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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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에 올라온 여호와의 증인 가입 문의 질문 ⓒ네이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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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병역을 거부했지만 처벌을 받지 않게 되자, 온라인에는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문의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는 ‘여호와의 증인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가입할 때 가입비가 있는지 묻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가입하면 군 면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급히 물어본다는 말에는 군대 때문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다시 가라고 하면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군대를 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다고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됐습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쉽게 신도가 될 수 없는 여호와의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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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종교는 집회를 하는 장소를 왕국회관이라고 부른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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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나 천주교, 불교와 같은 종교와 달리 여호와의 증인은 폐쇄적인 종교입니다. 포교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무작정 아무나 신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주일날에 한 번만 나가도 ‘성도님’이라고 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은 일정 기간 성경공부를 해야 하고, 매달 전도 활동 등에 참여한 뒤에 침례를 받아야만 정식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전도하는 사람을 가리켜 ‘파이오니아’라고 부릅니다. ‘보조 파이오니아’는 한 달에 30시간에서 50시간을, ‘정규 파이오니아’는 매달 70시간을 활동해야 합니다. 매달 130시간 이상 전도활동을 하면 ‘특별 파이오니아’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예배 몇 번 참석했다고 신도가 되는 여타의 종교와 다르게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되는 것은 무척 까다롭다고 봐야 합니다.
입대 직전 신도가 됐다고 군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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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검사를 받는 징병 대상자. 현역 대상 판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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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됐다고 해도 무조건 군 면제가 적용되거나 대체 복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교 생활을 언제부터 했는지 따집니다. 입대 하기 직전이라면 누가 봐도 고의적인 병역 기피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도 활동을 몇 시간이나 했는지, 폭력이나 총기 관련 기록 등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합니다.
우리가 뉴스로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을 받았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양심을 증언해줄 증인도 확보해야 합니다.
입대 직전 신도가 됐다고 병역 면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허황될 수 있습니다.
대체 복무도 힘듭니다. 교도소나 소방서 등에서 합숙을 해야 하고, 현역보다 1,5배 내지는 2배의 기간 동안 복무해야 합니다.
대체 복무를 했어도 현역으로 재입영될 수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인정받고 대체 복무를 했다고 해도 끝은 아닙니다. 만약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다가 파문을 당하면, 대체 복무를 했음에도 현역으로 재입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 교리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기 때문에 혼전 임신 등이 발각되면 제명이 되기도 합니다.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다만, 그 자유가 진짜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군필자의 경험상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기보다는 현역병 입대가 훨씬 더 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양심적 병역 거부자보다는 종교적 병역 거부자라는 말이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 모두 양심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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