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페이지뷰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조국 내주고 ‘김용균 법’ 얻은 문재인 대통령, 2012년에는?

우병우, 김영한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았다
임병도 | 2018-12-28 08:40:07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용균 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故) 김용균씨의 사고를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유해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사내 도급 금지와 안전조치 위반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지켜본 김용균씨 어머니는 “온 국민이 함께 해 주셔서 제가 힘을 내서 여기까지 왔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우리 아들딸들이 이제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비록 아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아들에게 고개를 들 면목이 생겨서 정말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김용균 법’은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집계됐는 데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기권 19표도 모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조국 수석 내주고 김용균 법 얻은 문재인 대통령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김용균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정말 위험한 외주화를 막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과 김용균 법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 회의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라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여야 3당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의 31일 국회 운영위 출석을 합의했고, 그제야 김용균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병우, 김영한 민정수석은 출석하지 않았다
▲역대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 관련 기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하는 일이 뭐가 어렵냐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던 일은 없었습니다.
2015년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규명을 위해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김영한 청와대 수석은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 이후에 진행된 청와대 특별감찰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회 운영위 출석을 거부했고, 아예 사표를 내고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2016년 국회 운영위는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등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우병우 민정수석을 청와대 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우병우 민정수석은 “역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적이 없다”라며 거부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 출석을 거부한 이유는 다릅니다. 일단 조 수석은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국회에 출석했을 때에도 최도술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는 형사고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 상황의 조국 민정수석은 수사 내용 등을 함부로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분명 수사 중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답변하면 야당의 정치공세가 쏟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회 운영위 출석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2012년 몰래 한진중공업 노동자 빈소를 찾았던 문재인 의원
▲ 2012년 12월 28일 오마이뉴스 정민규 기자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글
2012년 12월 28일 정민규 오마이뉴스 기자는 페이스북에 한 장의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문재인 의원은 두손으로 한 남자에게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정 기자는 이 사진이 한진중공업 노동자 최강서씨의 빈소에서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최강서씨는 1백58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박근혜씨의 당선으로 큰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뒤 외부 일정을 하지 않았던 문재인 의원은 몰래 최강서씨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문상객이 술을 받으라고 권유했고, 노조 관계자도 만류했지만 문 의원은 술을 마셨고 맨손으로 집어준 편육도 먹었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빈소를 찾은 배경을 묻자 문재인 의원은 “면목이 없어서 제가 어떻게 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했어도, 대통령이 됐음에도…
▲2012년 토크콘서트 장소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조국 교수
12월 27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실적으로 지금 얻어낼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하는 법안으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김용균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했을 때도 문재인 의원은 떳떳하게 사망한 노동자의 빈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낸 조국 민정수석을 내주고서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노동계에서도 정치권에서도 비난을 받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참 외롭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과 이상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05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