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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9일 일요일

“이재명 결단” 김진표 발언 띄운 중앙일보

[아침신문 솎아보기] 이재명 탈당 요구 왜? “文 대통령 핵심 지지층 의식”… 홍일표 한국당 의원 ‘재판 거래’ 의혹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2018년 07월 30일 월요일
29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발언이 있다면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이 시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였을 것이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 탈당을 요구했다. ‘김진표’, ‘이재명’ 키워드는 한동안 온라인 검색어 순위권에 있었다.
김 의원은 “(경기지사) 취임 이후에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또 다른 이슈까지 겹치면서 증폭돼 안타깝다”며 “이것이 우리 당에 큰 부담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며, 당 지지율 하락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가 연루된 배우 김부선 스캔들, 폭력조직 유착 의혹 등으로 인해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문재인 대통령에도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이해찬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며 “전당대회와 별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후보는 이 문제에 신중하다.  
▲ 중앙일보 30일자 1면.
▲ 중앙일보 30일자 1면.

30일자 일간지 가운데 김 의원 발언에 크게 반응한 건 중앙일보다. 중앙일보는 ‘1면’에 “김진표 ‘이재명 결단을’ 탈당 요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중앙일보는 “폭력 조직 유착 의혹이 불거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당적 유지 문제가 8·25 민주당 전당대회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해설했다. 종합 일간지 중 이 뉴스를 1면에 다룬 건 중앙일보가 유일하다.  
중앙일보는 6면에서도 “민주당 당권 레이스, 새 쟁점으로 떠오른 이재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지사를 크게 부각했지만 정작 본문 내용은 김진표·송영길·이해찬 후보 공약과 행보를 담은 평이한 기사였다.  
다만 이 신문은 “이해찬 의원을 지지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김진표 의원이 가시 돋친 발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중앙일보 30일자 6면.
▲ 중앙일보 30일자 6면.
서울신문은 4면(“김진표 ‘이재명, 결단 내려야’… 사실상 탈당 촉구”)에서 “이 지사 논란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당원의 표심에 따라 전당대회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2년 전 전당대회 때보다 투표 비중이 커진 권리당원의 상당수가 문 대통령이 당대표이던 시절 입당한 이들이다. 이들은 지난 대선 경선의 후유증으로 이 지사에 대한 반감이 크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 역시 5면(“與당권 주자 ‘이재명 거취’ 충돌”)에서 김 의원 발언에 “사실상 이 지사에게 부정적인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 지사에 부정적인 친문 진영 정서를 의식했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썼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은 각각 “이해찬, 봉하마을로… 김진표, 수도권 먼저… 송영길, DJ묘 참배”(한겨레 6면), “민주당 ‘당대표 본선’ 개막… 친문 표심에 ‘뜨거운 구애’”(경향 6면)를 제목으로 뽑았다. 
경향 역시 “친문 지지층이 이 지사에게 거부감을 드러내는 상황을 적극 파고든 것”이라고 분석했고 한겨레도 “이 지사에게 부정적인 문재인 대통령 핵심 지지층의 표심을 고려”했다고 해석했다.  
▲ 지난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김진표(왼쪽부터), 송영길, 이해찬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한 후 꽃다발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지난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김진표(왼쪽부터), 송영길, 이해찬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한 후 꽃다발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양승태 행정처-홍일표 ‘재판 거래’ 의혹
국민일보는 1면에 단독 기사를 실었다. 검찰이 ‘양승태 행정처’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과 재판 거래를 벌인 단서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보도를 보면 홍 의원이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2014년, 당시 행정처는 홍 의원이 피고인 민사소송 내용을 직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는 “대법원과 정치권의 재판 거래 정황이 일부 언급된 적이 있지만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홍 의원 건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홍 의원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한 A씨의 변호인 B변호사를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 국민일보 30일자 1면.
▲ 국민일보 30일자 1면.
A씨 소송 1·2심은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진행됐다. 국민일보는 “검찰은 행정처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분석 과정에서 당시 행정처가 이 소송을 검토한 문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10월 홍 의원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 빼돌린 재산을 찾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9월 패소한 A씨는 바로 항소했고 지난해 8월 일부 승소했다.
홍 의원은 국민일보에 “소송은 (결국 제가) 일부 패소한 사건”이라며 “상고법원 추진은 이 사건과 아무 관계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사건 적체 해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상고법원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 30일자 1면.
▲ 한겨레 30일자 1면.
한편 한겨레도 이날 1면치에서 “2015년 말 박근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한 직후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 개입하려 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2016년 1월 초 행정처 기획조정실은 배춘희씨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개입하는 계획을 짰다. 
기조실은 한·일 정부 합의 직후이자 조정이 무산된 직후인 2016년 1월4일께 ‘위안부 손배판결 관련 보고(대외비)’ 문건을 만들었다. 이 문건에서 기조실이 1심 재판 결론을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론 내렸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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