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제20대 국회의원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 | |
ⓒ 법원행정처 |
[기사 보강 : 1일 오전 10시]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출신의 '전관예우' 변호사까지 동원해 조직적인 로비에 나서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다. 최근 해당 변호사가 사법농단 핵심 관계자인 김민수 전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의 변호인으로 선임되면서 법원이 과연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법원행정처는 7월 31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문건 410개 중 지난 5월 공개하지 않았던 나머지 196개 문건을 법원 전산망을 통해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는 그중 2016년 7월 27일 작성된 '제20대 국회의원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어 공개하지 않았다. (관련 기사: 사법농단 문건에서 '비공개' 처리된 국회의원들, 왜?)
해당 문건은 약 A4 용지 62페이지로 정당별 국회의원과 가까운 법조인, 주요 이력, 평판, 사법부에 대한 인식 등을 정리한 내용이다. <오마이뉴스> 취재결과 해당 문건에는 법원행정처가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을 동원해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입법을 추진하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법원행정처 출신 '전관'이 문희상-우상호 등 접촉 루트로
법원행정처가 입법로비에 활용하려 한 대표적인 '전관'은 이광범 변호사였다. 이 변호사는 해당 문건에 4번이나 등장한다. 법원행정처가 이 변호사를 '접촉 루트'로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벌이려 한 대상은 문희상·우상호·심재철·노회찬 의원 등 당시 여야의 유력 정치인들이었다.
이 변호사는 이상훈 전 대법관의 동생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실장·사법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이 변호사는 2011년 법원을 나와 변호사로 개업했고, 2012년 자신의 이름을 딴 로펌(법무법인 LKB)을 설립했다.
그는 서초동 바닥에서 '영장 기각 전문'으로 이름을 날리며 유명한 전관 변호사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실제 이 변호사가 맡았던 2011년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회장, 2015년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았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다수 관계자의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행정처가 이미 법복을 벗은 변호사까지 입법 로비에 동원했다는 점에서 해당 변호사가 수임한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입법 로비를 대가로 '영장 기각' 등 자신의 수임 사건에 유리한 결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이 변호사는 김민수 전 심의관의 변호사로 선임됐다. 김 전 심의관은 법원행정처 파일 2만 4500건을 지운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 주요 수사대상에 올라와있는 사법농단 핵심관계자다. 그는 또 이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의 '로비 루트'로 등장하는 해당 문건을 작성한 장본인이다.
최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심의관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연달아 기각했다. 당장 이러한 판단에도 김 전 심의관의 변호인 이 변호사와 법원행정처 사이의'거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법원행정처 문건을 전혀 모른다. 내 이름이 나왔나 본데, 금시초문인 내용이다"라며 "개인적으로 그동안 상고법원에 반대해 왔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한 적은 있어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누구에게도 상고법원 관련해 부탁 받은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 (문건에 거론된)문희상 의원은 일면식도 없다. 친분이 있는 분도 있지만 상고법원 관련해서 10년 내에 통화하거나 만난 적 없다"라며 "심재철·우상호 의원과는 10년 동안 만난 적 없다. 노회찬 의원의 연락처는 알지도 못한다. 의원들에게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상훈 전 대법관의 동생으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인사실장·사법정책실장 등을 거쳤다. 이 변호사는 2011년 법원을 나와 변호사로 개업했고, 2012년 자신의 이름을 딴 로펌(법무법인 LKB)을 설립했다.
그는 서초동 바닥에서 '영장 기각 전문'으로 이름을 날리며 유명한 전관 변호사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실제 이 변호사가 맡았던 2011년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회장, 2015년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았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다수 관계자의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행정처가 이미 법복을 벗은 변호사까지 입법 로비에 동원했다는 점에서 해당 변호사가 수임한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입법 로비를 대가로 '영장 기각' 등 자신의 수임 사건에 유리한 결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이 변호사는 김민수 전 심의관의 변호사로 선임됐다. 김 전 심의관은 법원행정처 파일 2만 4500건을 지운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 주요 수사대상에 올라와있는 사법농단 핵심관계자다. 그는 또 이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의 '로비 루트'로 등장하는 해당 문건을 작성한 장본인이다.
최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심의관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연달아 기각했다. 당장 이러한 판단에도 김 전 심의관의 변호인 이 변호사와 법원행정처 사이의'거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1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법원행정처 문건을 전혀 모른다. 내 이름이 나왔나 본데, 금시초문인 내용이다"라며 "개인적으로 그동안 상고법원에 반대해 왔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한 적은 있어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누구에게도 상고법원 관련해 부탁 받은 일은 없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 (문건에 거론된)문희상 의원은 일면식도 없다. 친분이 있는 분도 있지만 상고법원 관련해서 10년 내에 통화하거나 만난 적 없다"라며 "심재철·우상호 의원과는 10년 동안 만난 적 없다. 노회찬 의원의 연락처는 알지도 못한다. 의원들에게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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