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법원행정처 ‘방상훈 사돈’ 재판상황도 챙겨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입력 : 2018.07.24 06:00:03
ㆍ중요사건도 아닌데 ‘보고’…조선일보 관련 사건도 조사
ㆍ검찰, 임종헌 전 차장 업무용 컴퓨터서 해당 문건 확인
ㆍ상고법원 설립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 위해 ‘관리’ 정황
ㆍ검찰, 임종헌 전 차장 업무용 컴퓨터서 해당 문건 확인
ㆍ상고법원 설립에 우호적인 여론 조성 위해 ‘관리’ 정황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의 사돈인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66)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선일보 관련 민사사건을 일괄 조사한 문건도 확인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립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조선일보는 물론 조선일보 사주의 사돈 재판까지 직접 챙기며 재판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이 전 총장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문건을 확인했다. 해당 문건 제목에는 이 전 총장 이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가 이 전 총장의 사건 정보를 보고받은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대법원 재판예규인 ‘중요 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에 따라 일선 법원이 대법원에 사건의 접수와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할 대상은 국회의원, 국무위원, 정부위원, 전·현직 법원공무원, 검사, 변호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이 피고인인 형사사건이다. 사립대 총장인 이 전 총장 사건은 일선 법원의 대법원 보고 대상 사건이 아니다.
검찰은 옛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조선일보 사주와 사돈 관계인 이 전 총장 재판을 지속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 대표의 차남과 이 전 총장의 딸은 2008년 3월 결혼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이 전 총장 재판을 상고법원에 우호적인 조선일보 기사나 칼럼이 보도되는 데 활용하려고 시도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또 조선일보가 원고 혹은 피고인 민사사건 현황을 법원행정처가 일괄적으로 관리한 문건도 임 전 차장의 컴퓨터에서 확인했다.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150330)조선일보첩보보고’ ‘(150427)조선일보홍보전략’ ‘(150506)조선일보방문설명자료’ ‘(150920)조선일보보도요청사항’ 등 옛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온 정황을 일부 공개한 바 있다.
이번에 검찰이 확인한 문건은 특조단이 확보한 문건과는 다른 별개의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총장과 관련된 문건은 물론 조선일보와 관련된 문건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무관하다며 검찰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장은 자신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을 파면하고 이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비용 7300여만원을 대학교비에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또 2010~2013년 수원대 출판부의 교양교재 판매 수익금 6억2000여만원을 부정 회계처리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도 있다. 당초 검찰은 이 전 총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수원지법이 2015년 12월 이 전 총장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 전 총장에게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항소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주요 언론사 사주와 특수관계이고 옛 여당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이 전 총장을 검찰과 정권이 봐주기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관련기사
- [단독][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일선 법원 ‘중요사건의 접수·결과 보고’…대법 ‘재판예규’ 폐지 잠정 결론
- “재판거래 의혹 미공개 파일 228개, 사법부의 신뢰회복 위해 공개해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