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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6일 목요일

영장심의위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해야”…검찰 잇단 반려에 제동

 


경찰 특수단 “구속영장 신청 정당성 인정”, 검찰 “결정 존중”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 1월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7. ⓒ뉴시스

검찰이 잇따라 반려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6일 나왔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 심의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처분의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영장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검찰 외부 인사 후보군 20~50명 가운데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번번이 반려했다. 

특히 김 차장의 경우 경호처 직원들에게 비화폰 단말기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까지 확인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졌지만, 검찰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처분이 적정한지 판단해달라며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청했는데, 영장심의위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영장심의위 결정과 관련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관계자도 “영장심의위 결정을 존중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이 영장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선 영장심의위원회 논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남소연 기자 ” 응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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