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국민 혈세를 잘못 쓴 것’에는 성역이 없다고 믿는다. 국민 세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세금을 잘못 쓴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되자마자,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사용하는 예산에 대한 예산감시운동을 시작했다. 2017년부터는 필자가 속한 ‘세금도둑잡아라’를 비롯한 3개 시민단체 및 뉴스타파가 함께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예산에 대해 집중감시 운동을 벌여서 많은 문제들을 밝혀냈다. 잘못을 인정하고 세금을 토해낸 국회의원들도 많았다.
그리고 국회가 어느 정도 투명해졌다고 보고, 검찰이 사용하는 예산을 집중감시하기 시작했다. 2019년 10월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비공개하는 바람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올해 4월 13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서 지난 6월 23일 사상 최초로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를 공개 받아 검증하고 있다.
이런 과정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이유는 ‘국민 혈세에는 성역이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을 법무부와 검찰이 성역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윤석열 보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검사가 세금 쓴 정보를 은폐
지난 6월 23일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은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면서, 카드전표에서 음식점 상호와 사용시간을 가리고 공개했다. 그리고 복사본으로 공개한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의 60% 이상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이것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라’고 한 법원 판결문을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었다. 검찰은 도무지 안 보이는 복사본을 원본과 대조시켜달라는 요구도 거부했다.
필자가 25년간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해서 예산감시를 해 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 본다.
더구나 지난 7월 26일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법원 판결대로 공개하고 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 법무부는 언론사 기자들에게 ‘상호와 사용시간을 가린 것은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기까지 했다.
일국의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검찰이 법원의 판결문을 마음대로 왜곡해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자에게 물어본다. ‘도대체 검찰과 법무부가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그 답은 ‘윤석열’일 수밖에 없다. 이번에 자료가 공개된 기간인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기간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었던 기간이 2017년 5월 22일부터 2019년 7월 24일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검찰총장이었다. 그러니 이번에 공개된 서울중앙지검장 업무추진비 카드전표의 대부분은 윤석열 지검장이 쓴 부분이다.
그러니 검찰이 음식점 상호와 사용시간을 가린 것은 ‘윤석열 지검장이 어느 음식점에서 몇 시에 카드를 썼는지’를 가린 것이다. 한마디로 ‘윤석열 보위’를 위해 법원 판결문까지 위반하면서 정보를 은폐한 것이다. 그리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무시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조직적으로 하고 있으니 조직적인 범죄행위이다.
허위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것은 누구?
검찰이 ‘윤석열 보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필자가 2019년 11월 검찰의 정보비공개에 대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자, 검찰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서 ‘정보부존재’를 주장했다.
소장을 내기 전에는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비공개’를 했는데, 소장을 제출하자 말이 바뀐 것이었다. 당시에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소송수행자(검사, 법무관)들은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는 없다’고 주장하며 ‘정보비공개’ 주장을 했다. 국민세금을 써 놓고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것이었다.
‘정보부존재’ 주장을 하면, 원고인 필자가 정보가 존재한다는 개연성을 입증해야 한다. 그래서 소송진행에 정말 애를 먹었다. 다행히 1심 재판부가 정보가 존재한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줬다. 그러자 검찰은 2심에서는 주장을 바꿨다. ‘정보는 존재하지만, 비공개’한다는 것으로 주장을 바꾼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보를 공개받아서 확인하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는 특수활동비 집행서류가 무려 6,805쪽이나 있었다. 6,805쪽이 있는데도 ‘정보부존재’를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법원을 속이려고 ‘정보부존재’ 주장을 한 것은 정말 죄질이 나쁜 범죄이다.
국민 세금을 잘못 썼더라도, 잘못을 인정하면 정상참작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세금을 잘못 쓴 것을 감추려고 법원을 속이려고 했다면, 그것은 가장 악질적인 범죄일 수박에 없다.
당연히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각종 서면은 공문서이다. 따라서 ‘정보부존재’라는 허위주장을 한 문서는 허위공문서이고, 그것을 제출한 행위는 ‘허위공문서 행사’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법을 잘 아는 검찰이 왜 이런 무리수를 저질렀을까?
역시 답은 ‘윤석열’일 수밖에 없다. 필자가 소송을 제기한 2019년 11월 당시의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기집행분까지 포함하면 매월 8억 원 정도의 특수활동비를 쓰고 있었고, 정기집행분을 제외하더라도 매월 평균 4~5억 원 정도를 쓰고 있었다.
그리고 2019년 11월은 특수활동비를 쓰면서 지출결의서와 지출원인행위서, 지출내역기록부, 비서실 작성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현금수령증(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 등의 자료들을 남기고 있던 때였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감추고 ‘정보부존재’를 주장한 것이다. 법원을 속이려고 한 일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소송수행자들에게 누가 ‘정보부존재’를 주장하도록 지시 내지 통보했을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이를 알고 있었을까?
이는 현직 대통령이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보위 게이트
그래서 이번 검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관련 불법의혹은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국민세금을 오남용하고 자료를 불법폐기한 의혹이다. 다른 하나는 ‘윤석열 보위’를 위해 법원 판결문까지 무시하면서 정보를 은폐하고 법원에 허위공문서를 작성ㆍ제출한 의혹이다.
필자는 후자의 사안이 가지는 무게가 전자에 못지않다고 본다. 검찰조직이 권력자의 보위를 위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사법부까지 기만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 사안을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본다. ‘윤석열 보위를 위한 검찰의 조직범죄 게이트’인 것이다.
이런 사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 7월 31일 5만 명 국민들이 참여해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 불법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 도입’ 국민동의 청원이 성립되었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국회가 이를 위해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도 이런 검찰의 조직범죄를 방관하는 것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응원하기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8.01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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