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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1일 목요일

‘헌법정신’ 왜곡하는 윤석열 대통령 왜…?

 

주권자가 헌법을 알면 독재정치를 못한다
김용택 | 2022-07-22 08:50:04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주권자가 헌법을 알면 독재정치를 못한다
 
헌법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는 규범이자, 민주 시민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주권 문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헌법 교육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동안 전문과 본문 130조 부칙 6조의 헌법을 한 번도 읽지 않는 국민이 대부분이다.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은 한 학기 사회 과목의 절반 이상을 헌법 교육에 할애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헌법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헌법교육을 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법과 생활’에서 사법을 중심으로 한 단편적인 법률 지식을 소개할 뿐 학교에서 헌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주권자의 소양을 쌓기 위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할 헌법을 제대로 읽어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사회로 진출할 수밖에 없다.
 
<‘손바닥헌법책’을 만들다>
 
2016년 박근혜 탄핵국면에서 헌법을 읽고 알아 주권자가 주인으로서 사는 세상을 앞당기자는 사람들이 모여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이’(이하 우헌국)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우헌국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헌법책 ‘손바닥헌법책’을 만들어 전국에 보급운동에 나섰다. 우헌국의 취지에 공감하는 300명 가까운 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전국에 지부와 지회 그리고 상해지부까지 만들어 헌법읽기와 헌법교육 그리고 헌법강사 양성교육을 하고 있다. 헌법을 알아 주권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앞당기자는 우리의 뜻은 이제 상해임시헌법과 아홉차례 개정한 현행 우리 헌법 그리고 세계 인권선언이 담긴 ‘손바닥헌법책’ 50만권이 제작 한 권에 500원으로 전국에 보급을 계속하고 있다.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에는...>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을 보면 왜 학교가 헌법교육을 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유신헌법은 전문과 본문 12장 126조 그리고 부칙 11조로 만들어져 있다. 유신헌법은 ①전문에 민족의 평화통일이념을 규정하고, ②법률유보조항을 두어 기본권 제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통일주체국민회의를 설치하고, ④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대통령을 조선처럼 영도적(領導的) 국가 원수(元首)로 절대적인 권한을 갖도록 했다.

그 밖에도 ⑤정당 정치를 외면하다시피 하고, ⑥정부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연대성을 가지게 하였으며, ⑦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권한을 약화하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대통령 아래에 두는 폭거를 자행하기도 했다. ⑧위헌법률심사기관을 대법원에서 헌법위원회로 개정하고, ⑨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였으며, ⑩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하였고, ⑪국민투표제를 채택하였으며, ⑫헌법개정절차를 2원적으로 하였고, ⑬지방의회를 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구성하지 않게 한 반민주적인 헌법을 만들었다.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 제 1조는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나라의 주인으로 군림하는 말로만 민주공화국이었다.
 
<유신헌법 53조 ‘긴급조치’의 위헌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유신헌법 당시의 긴급조치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다. 긴급조치들이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는 것이다. 위헌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비록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라도 그 위헌ㆍ위법 여부가 문제 된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주권자가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주권자가 헌법을 모른다는 것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모르고 핸들을 잡은 것이나 다름없다.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에게 헌법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는 독재정권이 국민의 눈을 감기기 위해서다. 박정희는 총칼로 민주주의의 꽃 4·19혁명 정부를 짓밟아놓고 그가 만든 유신헌법에는 ‘민주공화국’이라 하고 그가 만든 정당을 ‘민주공화당’이라고 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이라는 뜻조차 모르게 주권자 위에 군림한 사실상 ‘전제군주국’을 만들었다. 박정희의 민주주의는 주권자가 나라의 주인인 ‘민주주의’였을까? 주권자를 위한 정치를 하는 ‘공화주의’인가? 그는 자신의 기준에 맞춰 헌법을 제단하고 뜯어고쳐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이런 내용을 담은 헌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한 사람이 주권자의 존경받아야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위험한 ‘헌법정신’>
 
헌법정신은 ‘인간의 존엄과 국민주권을 바탕으로 한 소수자 보호, 국민 기본권의 최대보장과 최소침해 그리고 관용의 원리’를 담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6분 길이의 취임사에서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18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라고 했다. 또 “5ㆍ18 정신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며 “독재와 전제에 대한 거부와 저항의 명령”이라며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헌법을 왜곡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자인 주인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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