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법 시행 앞두고 CJ·한진 일부 대리점서 ‘부당해고’ 이어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택배사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창녕대리점 소속 노조 조합원들이 겪은 부당해고 및 노조탄압 사례를 고발했다.
창녕대리점의 노조탄압은 지난 2019년 노동자들이 택배노조 지회를 설립을 추진하던 시기부터 시작됐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이곳 대리점 소장은 지회 설립을 추진하던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라", "고발해라. 개X끼야" 등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또 다른 한 노동자에게는 전화를 통해 "전부 (일)하는 거라곤 인간 쓰레기 같은 것밖에 안 오고. 여기가 무슨 인간 쓰레기 집합소인가, 개X끼야. 똑바로 해라" 등 폭언을 일삼고 배달물량을 줄이겠다고 협박했다. 대리점주의 갑질에 시달리던 해당 노동자는 결국 스스로 일을 그만두고 말았다고 노조는 전했다.
창녕 대리점의 노조에 대한 갑질은 지회가 설립된 이후에도 계속되다 결국 조합원 2명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말 대리점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이승민 창녕지회 지회장은 대리점 소장의 해고 통보 뒤에도 본사가 부여하는 '택배기사 코드'가 그대로 있다며 업무를 계속하려 출근했다가 대리점 소장에게 멱살을 잡히기도 했다.
이 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느 순간 대리점 소장이 계약 해지 내용 증명 보냈다"면서 "이유는 아파서 병원에 가고, 적법하게 했던 노동조합 활동을 두고 업무태만이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리점 소장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조합원 한 명에게 또다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소장은 계약을 해지하느냐. 본사에서도 계속 일하라고 하는데 본사 말도 듣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본사 말도 듣지 않는 대리점과 계속 계약해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진택배의 경우 대리점의 위장폐점·분할을 통해 노조원들이 해고됐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한진택배 김천대리점은 지난 2월 북김천·남김천 대리점으로 분할됐는데, 이 과정에서 대리점 소속 조합원 4명이 해고된 것이다.
기존 김천대리점은 소속 택배노동자가 9명, 개별 물량이 월 4000개 미만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인데 이를 북김천과 남김천으로 분할한 것은 기획·위장 폐점이라는 것이 택배노조 측 주장이다.
해고자 중 한명인 강진석 김천지회 교육선전부장은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 하나로 노동자 4명의 운명이 집배 담당자에 달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대기업 한진이 택배노동자를 일만 하는 기계로 취급하고, 분류인원 투입 요구에는 집단해고로 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고는 한가정의 일상을 파괴하는 살인이다. 한진은 살인행위를 멈추고 기업의 책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CJ대한통운 서초 양재제일대리점과 한진택배 거제북대리점에서도 대리점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해고가 이뤄졌다고 택배노조는 전했다.
"대리점 부당해고·갑질, 본사가 공범이다"
택배노조는 이 같은 대리점의 갑질과 부당해고 뒤에는 본사의 동의와 방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7월 25일 생활물류법의 시행을 앞두고 택배현장에서 부당해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생활물류법 시행 이후부터는 택배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에 앞서 눈엣가시 같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진택배의 대리점 기획위장 폐점·분할은 본사의 승인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작품"이라며 "소속 택배노동자와의 일말의 소통도 없이 폐점이 진행됐고, 분할된 대리점의 신규 소장으로 이전 소장의 조카가 선정되었으며 그에게 이전 소장 자신의 대형집하거래처까지 넘겼다"고 꼬집었다.
이어 "명백한 한진본사와 대리점 소장이 공모한 위장폐점에 따른 집단해고"라고 강조했다.
또한 "CJ대한통운 창녕대리점 소장의 갑질은 그야말로 선을 넘었다"면서 "노동조합 활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지회장과 지회간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유 들며 계약연장에 나서지 않고 있다. 계약연장 미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는 택배현장의 전형적인 해고행태"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창녕대리점 소장의 노조 탄압과 부당해고 등의 각종 악행들에 대해 원청 CJ대한통운은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가"라며 "방관하고 있는 원청의 모습에서 이들 또한 부당해고와 갑질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는 "택배사들과 대리점들의 이러한 막장행위의 목적은 바로 노동조합 죽이기에 맞춰져 있다"면서 "노동조합이 있으면 택배노동자를 노예처럼 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대리점 위장폐점과 부당해고는 모두 교섭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섭대표를 해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은 당장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택배현장의 교란행위, 막장행위, 갑질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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