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부장 판사 시절 임성근 ⓒ자료화면 |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헌재 탄핵심판 첫 재판이 임 부장판사 퇴임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6일로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변경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는 28일이라 헌재가 아무리 빠르게 재판 일정을 잡는다고 해도 임기 내에는 불가능합니다. 임 부장판사가 퇴임 이후 탄핵 심판을 받게 되면서 ‘파면’ 여부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해 늦게 전달된 탄핵소추 청구서 | ▲ 2월4일 헌법재판소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한 민주당 이탄희,박주민 의원. ⓒ이탄희의원실 |
임 부장판사의 헌재 재판이 늦어진 첫 번째 이유는 탄핵소추 청구서가 늦게 송달됐기 때문입니다. 국회 법사위원들이 헌재에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한 것은 2월 4일이고, 임 부장판사가 탄핵소추 청구서를 받은 것은 16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헌재가 의결서를 접수한 당일 청구서를 보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는데, 임 부장판사의 경우는 거의 2주 가까이 걸린 셈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서를 여러 차례 송달하려 했지만 임 부장판사가 주변과의 연락을 끊고 지방에 내려가 있어 소재지 파악 등으로 마땅히 전달한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현직 부장판사의 소재지를 파악하지 못해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 청구서가 늦게 송달됐다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재판관 기피 신청으로 소송 절차 중지 탄핵심판 첫 재판이 열리기 사흘 전인 지난 23일, 임 부장판사 측은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의 이력이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있습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재판 당시에 양형 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을 보면 사건 당사자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재가 재판을 연기한 것은 재판관 기피 심리가 길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퇴임 이후 탄핵심판을 받는다고 재판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헌재가 법관이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위헌인지 아닌지만이라도 판단한다면 사법부에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은 법관의 퇴임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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