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스티브 유, 입영통지 후 美시민권 딴 유일한 사례” 모종화 병무청장은 “스티브 유의 행위는 단순히 팬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닌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모 청장에게 "스티브 유가 최근 유튜브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합리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국방부와 병무청은 입장을 한 번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병역의 의무의 본질을 벗어나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나 팩트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스티브 유, 입영통지 후 美시민권 딴 유일한 사례 모 청장은 “1년에 3000~4000명의 국적변경 기피자가 있는데, 그중 95%는 외국에 살면서 신청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활동해 영리를 획득하고, 국내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티브 유는) 3000~4000명과는 차원이 다르다”면서 “유일하게 기만적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그가 형평성을 얘기하는 것은 팩트에 맞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병역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해서 5급을 준 사람이다. 뭐 잘했다고 면제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국외여행 허가 어기고 시민권 취득, 명백한 병역 기피 | ▲스티브 유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들고 답변하는 모종화 병무청장 ⓒ국회영상회의록 캡처 |
모 청장은 답변 도중 “스티브 유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가 있다”면서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신청서에 (여행목적을) 공연이라고 적고, 며칟날 몇 시까지 미국 일본을 다녀오겠다고 병무청과 약속을 하고 간 사람이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기피자”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스티브 유를 처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못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욱 국방장관도 “스티브 유는 병역 면탈을 이유로 국적을 상실하게 한 병역기피자이다.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고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스티브 유가 유튜브로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병역의 가치나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스티브 유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다.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된다. 이런 경우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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