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과 양형위원회, 법제처 등 유관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장에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만 참석했고, 통합당 의원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검찰개혁 못지않게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사법부의 노력을 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판사도 법원 내에서는 승진에 목매는 직장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며 “대법원장을 오너, 회장님이라고 부르고 지방법원장을 계열사 사장, 보스로 부르는 것이 사법농단을 일으켰던 근본적인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어”라고 말했습니다.
연루 판사 66명 중에서 징계위 회부는 고작 10명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검찰에서 대법원으로 명단이 통보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징계 결과를 물었습니다.
조 처장은 “검찰로부터 통보받은 연루 판사 66명 중에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시효가 지난 사람이 32명이었다”며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10명이었지만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추이를 보고 결정하자고 해서 심리가 연기돼 있는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이 사건은 2017년에 발생해서 시끄러웠는데 당시에 징계나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징계 시효를 넘긴 것 같은데 문제의식이 없었느냐”고 강하게 질타하자, 조 처장은 “대법원 자체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조사도 했지만 승복하지 않는 분위기 하에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사법농단 연루자들이지만 징계 양정이 매우 낮다. 가장 높은 판사가 정직 6개월이고 대부분 정직 3개월 또는 견책, 감봉에 그쳤다.”면서 “다른 사례와 비교해봐도 형평성을 잃을 정도로 낮다”며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징계 부분은 법관징계위라는 독립된 기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김 의원이 “사법농단 수사 당시 영장 기각률이 90%가 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일반 사건의 경우 발부율이 90%가 넘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조 처장은 “90%까지는 아니고 80% 정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김진애, “판사가 뭐길래 임기 10년을 보장해주나”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검찰을 비판한 게 자기 식구 챙기기, 감싸기인데 법원이라고 다르지 않다”며 “법꾸라지’라는 단어까지 사용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0년 비위 판사 징계 현황을 요구했더니 지난 5년 분만 왔는데 대부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지만 금품수수,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이 많다. “라며 “22개 사안이 있는데, 안 올라온 것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하다. 정직은 1년이 딱 2건, 나머지는 감봉 4개월 식이다.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재직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받아도 모든 공직에서 다 떠나야 한다”며 “판사는 무슨 뒤가 있길래 재직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처장은 “법관 임기는 매 10년마다 연임 여부를 심사해서 결정한다. 징계를 받더라도 법관 연임기간에는 신분이 보장된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 본인이 사임을 원하지 않으면 연임 기간 동안에는 재직을 할 수 있다. 그것 자체가 법관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덧붙여 “벌금 100만원 300만원을 받은 경우 법관 연임심사는 통과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진애 의원은 “(10년 보장)이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고쳐야겠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느냐”며 판사 임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국회의원)도 4년마다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 지방의회도 4년, 대통령도 5년 만에 뽑는다. 법관이 뭐길래 10년씩 보장을 해줘야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재연 처장은 “김진애 의원 말씀에 담긴 진의나 진심은 저도 충분히 공감한다. 법관이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잘해야겠다는 충심으로 받아들인다”고 답했습니다.
김진애 “검찰은 왜 업무보고 안 하나”
법사위 회의가 끝날 무렵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검찰총장 출석 여부’를 따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번에 법무부 1차 업무보고 할 때 대검찰청이 안 나와서 당연히 나중에 나오는 줄 알았는데 법무부 업무보고로 다 끝났다고 한다”면서 “검찰에 대해 이렇게 많은 얘기가 오고가면 업무보고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래도 되는지 여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제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좀 더 알아봐야 된다”면서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 운영했는데 국정감사 때를 제외하고는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이상하다”고 말하자 윤호중 법사위원장도 “좀 이상한 것 같기는 하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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