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1988년 2월 평화적 정권이양 2.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한 공정한 경쟁 보장 3. 김대중의 사면복권과 시국관련사범들의 석방 4. 인간존엄성 존중 및 기본인권 신장 5. 자유언론의 창달 6.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실시 7. 정당의 건전한 활동 보장 8. 과감한 사회정화조치의 단행
1987년 6월 29일 08:30분…!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발표한 6·29선언이다. 당시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6·29선언이 얼마나 감동적인가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땀과 눈물과 최루탄으로 뒤덤벅이 되었던 그날, 아니 마치 신들린 사람들처럼 학생은 학업을 포기하고, 직장인들은 퇴근하기 바쁘게, 교사들은 수업이 끝나기 바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리로 거리로 내달았다. 연인원 600만 명이 참여한 6·10항쟁. 거리는 사람들의 물결과 최루탄연기로 밤낮없이 호헌철폐를 외치고 살인마 전두환정권은 미쳐 날뛰며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을 무차별 발사했다.
1979년 10월 26일 18년의 유신쿠데타 독재자 박정희가 부하 김재규의 총에 맞아 숨지고 유신체제가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전두환을 위시한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사건인 10.26 사건의 수사를 방해를 하고 조기에 종결하려했던 구군부를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1980년 광주항쟁 12·12전두환일당의 쿠데타… 이 숨 막히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전두환은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8차 개헌에 의해 수립된 제5공화국의 헌법은 간접 선거를 통한 7년 단임제, 국회해산권, 비상 조치권, 헌법개정제안권 등의 어마어마한 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헌법이었다.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죽었는데 그 절호의 기회를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일당이 어부지리로 차지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우리 국민들이 아니었다. 5·18광주학살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세력은 과도기 1년에다 단임 7년을 정하면서 8년의 집권에 만족하지 않고 5공헌법대로 단임을 끝내고 정권연장을 위한 모종의 계략... 광주항쟁으로 광주에 빚진 국민들은 살인마 전두환일당들에게 몸처리를 치고 있었는데, 소위 이 학살집단의 ‘8년을 포함한 20년 집권 시나리오’ 를 보고만 앉아 있을 국민들이 아니었다. ‘호헌철폐...!’ 국민적인저항 연세대학생이 경찰의 최루탄 직격탄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서울대 박종철학생의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정부의 발표는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다.
위기를 느낀 전두환일당은 극에 달한 시민들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항복밖에 없다. 그런데… 그 항복선언 속에 살인마들의 음모가 숨어 있을 줄이야 순진한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는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위와 최루탄의 범벅이 되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그 피와 땀과 눈물의 승리 연인원 400~500만이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통한 평화적 정권이양...!’이었다. 그런데 왜 이 감동적인 승리가 왜 ‘속이구 선언’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을까?
1987년 6월 29일 전두환이 지명한 차기 대통령 후보자 노태우는 6·29 선언을 통해 상술한 8가지 선언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6·29 선언이 미얀마에서 박철언이 작성하고, 박철언의 주도하에 노재봉, 이홍구, 김학준 등 당시 서울대학교 교수팀이 참여하여 최종 문건으로 완성된 속임수였음을 순진한 국민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내일이 바로 32년 전 6·29 선언이 발표된 바로 그날이었다. 노태우는 이러한 속임수로 발표한 6·29선언에 따라 1987년 10월 27일 총 유권자의 78.2%에 해당하는 20,038,672명이 국민 투표에 참여하고 이 중 93.1%가 찬성한 선거에서 현행헌법이 확정된다. 이 9차 개헌 헌법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양 김의 단일화실패는 결국 살인마 노태우에게 대통령이라는 당선을 안겨주고 ‘속이구선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아~ 민주주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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