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기자회 “한국, 국가보안법 폐지 필요”2018년도 세계언론자유지수 발표… 한국, 43위로 20계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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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언론자유 신장과 언론인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경없는 기자회’가 2018년도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면서 한국에선 언론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7일 뉴스프로에 따르면, 국경없는 기자회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지난해 63위에서 올해 43위로 20계단 상승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경없는 기자회는 홈페이지에 <험난했던 10년 후 뚜렷한 향상>란 제목으로 공개한 한국 보고서에서 “인권운동가이자 전 정치범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은 한국이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30위 이상 밀려난 험난했던 10년의 세월 후에 신선한 공기와 같았다”며 “한국 언론은 2014년부터 2016년 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벌인 싸움에서 투지를 보여줬으며, 결국 박근혜가 부패혐의로 탄핵당하고 파면되며 승리했다. 문재인 정부는 공영방송인 MBC와 KBS에서 언론인들이 정부가 앉혀놓은 사장들에 반발하며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던 갈등을 종식시켰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공영방송사 사장 임명 제도를 방송사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명예훼손은 여전히 7년 징역형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처벌에서 이는 제외되어야 한다”며 “한국은 또한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특히 북한(조선)과 관련된 경우 민감한 정보의 유출에 대해 지나치게 무겁게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동원 기자 ikaros07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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