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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6일 목요일

검찰, 징역 20년 구형... MB "지금 재산 집 한 채"

18.09.06 14:51l최종 업데이트 18.09.06 17:18l





'징역 20년' 구형받은 이명박 뇌물수수 및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결심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 '징역 20년' 구형받은 이명박 뇌물수수 및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결심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이희훈
'징역 20년' 구형받은 이명박 뇌물수수 및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결심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부축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희훈

[기사대체 : 6일 오후 5시 10분]

검찰이 횡령 및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부정한 돈 탐한 적 없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재판 결과는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6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111억 원의 추징금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피고인은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투자금 회수를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등 권력을 부당하게 이용했다"라며 "인적, 물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의 궁극적인 책임자임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넘어 사유화했고 부도덕한 결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권한행사를 통해 국가 운영 근간인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음에도 역사와 국민 앞에 잘못을 구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라며 "피고인의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 민주주의, 법치주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헌법가치를 훼손, 다스 관계로 국민을 기만,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 대통령의 본분을 망각했다"라며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질서를 다시 쌓기 위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 등을 받는다.

 
호송차 향하는 이명박 뇌물수수 및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결심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여원을 구형했다.
부축 받으며 호송차로 향하는 이명박 대통령.ⓒ 이희훈

"전직 대통령으로 매우 송구"... 혐의는 전면 부인

검찰의 구형 장면을 지켜보던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위해 미리 준비해온 A4 용지를 들고 일어섰다. 그는 16분 동안 피고인석에 서서 "성찰의 시간을 보냈다"면서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조목조목 부인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지난 시간 동안 남을 원망하기보다는 자기 성찰과 기도를 하며 보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재판이라는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꼭 참석한 것은 국민으로서 국법을 지키고, 전임 대통령이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였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뇌물죄를 강하게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검찰 기소 내용이 대부분 돈과 결부돼있다. 제가 세간에서 '세일즈맨 표상'으로 불릴 만큼 전문경영인으로 인정받아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함께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며 "제가 그런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뇌물 대가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근거로 저를 기소한 것은 분노를 넘어서 비애를 느낀다. 여론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라며 "단언컨대 저는 재임 중 재벌 총수를 독대하거나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항변했다.

특히, 다스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 내용이 보통 사람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형님이 33년 전 설립해 아무 탈 없이 경영해왔는데 검찰이 나서서 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며 "저는 다스 주식을 한 주도 가져본 적도 없고, 따라서 배당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산은 "집 한 채가 전부"라며 "검찰이 말하는 그 돈은 알지 못한다. 제게 덧씌워진 이미지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제가 살아온 과정과 문제로 제기된 사안들의 앞뒤를 명철히 살피셔야 이 점을 능히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어렵고, 외교·안보 걱정이 많지만, 국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간다면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어디에 있든 깨있을 때마다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국민을 위해 기도할 것"이라며 최후 진술을 끝마쳤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렸고, 이 전 대통령이 퇴정하자 박수를 치기도 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349억 원의 다스 자금 횡령 31억 원 대의 법인세 포탈, 110억 원 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뇌물수수 혐의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 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7억 원 상당,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받은 36억여 원 등이다.

이외에도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문건을 빼돌린 후 5년 동안 은폐한 혐의 등 모두 16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호송차 향해 손 흔드는 MB지지자들 뇌물수수 및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결심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법원을 빠져나가자 지지자들이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뇌물수수 및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결심공판을 마치고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로 법원을 빠져나가자 지지자들이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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