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해외로 도피해 22년 동안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있는 피의자가 그동안 군인연금은 계속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반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있는 조홍 전 육군본부 헌병감(육사 13기, 준장 예편)이 최근까지 군인연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군인연금과는 '조홍씨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 현황을 알려달라'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실(비례대표) 질의에 "조홍 전 헌병감은 군인연금수급대상자"라고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두로도 "조홍 전 헌병감은 지금까지 계속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유족연금이 아니라 군인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홍씨는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군인연금 수령 규모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군인연금법 제33조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인 조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인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조홍 전 육군본부 헌병감은 누구?] 반란의 시작과 끝에 모두 관여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반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있는 조홍 전 육군본부 헌병감(육사 13기, 준장 예편)이 최근까지 군인연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군인연금과는 '조홍씨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 현황을 알려달라'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의원실(비례대표) 질의에 "조홍 전 헌병감은 군인연금수급대상자"라고 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두로도 "조홍 전 헌병감은 지금까지 계속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유족연금이 아니라 군인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홍씨는 아직 살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방부 측은 군인연금 수령 규모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군인연금법 제33조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 상태인 조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인연금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조홍 전 육군본부 헌병감은 누구?] 반란의 시작과 끝에 모두 관여
▲ 1995년 12월 5일 자 경향신문 1995년 12월 4일 12.12 관련자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조홍 전 수경사 헌병단장.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던 조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같은 달 16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해 귀국하지 않고 있는 조씨를 기소중지했고, 그는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2.12 군사반란관련자 중 사법처리를 받지 않은 유일한 인물이다. | |
ⓒ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
조씨는 검찰이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수사를 시작했던 지난 1995년 12월 4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씨는 같은 달 16일 딸들이 거주하는 캐나다로 출국해버렸다. 조씨는 출국 직후 "돌아가지 않겠다"는 편지를 검찰에 보내기도 했다.
검찰 수사기록에 의하면, 조홍씨는 1979년 12월 12일 합법적 지휘계통에 있던 육군본부 측 지휘관들의 격리와 체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12·12 당시 수도경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의 전신, 아래 수경사) 헌병단장(대령)이었던 그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군사반란 당일 저녁 자신의 장군 진급 축하모임을 빙자해 서울 연희동의 한 요정으로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육군본부 헌병감 등을 유인해 1시간 이상 붙잡아두고 있었다. 정식 명령계통에 있던 이들 장성들을 부대로부터 떨어지게 해서 신군부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불법연행에 대응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 조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수경사에 모여있던 육군본부 수뇌부의 무장을 해제하고 이들을 전원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인 신윤희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에게 하달해 실행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수경사령관실로 진입한 헌병들에 의해 하소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 총상을 입었고, 윤성민 육군참모차장·문홍구 합참 대간첩대책본부장·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이 무장해제된 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끌려갔다. 반란의 시작과 끝에 모두 조씨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셈이다.
쿠데타의 주역들은 반란 이틀 뒤 보안사에 모여 자축 샴페인을 터트린 후 기념 촬영을 했다. 이 사진 속에는 조씨의 모습도 보인다.
조씨는 신군부가 군권을 장악한 직후 육군본부 헌병감에 올랐다가 1982년 준장으로 전역했다. 이후 재향군인회 사업국장과 도로교통안전협회 감사를 지냈고, 1983년부터 1989년까지 6년간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한 차례 검찰 조사 후 캐나다로 도피... 기소됐다면 중형 불가피
검찰은 12.12 반란 당시 조씨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고, 반란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려 했지만 그가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기소중지했다. 만약 조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면 유죄 선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명령을 받고 육군본부 측 장성들을 불법 연행했던 신윤희씨가 징역 4년형(항소심에서 3년 6월로 감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자신의 직속상관인 장태완 수경사령관을 기망하고 체포하도록 명령했던 조씨의 범행은 한층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내란(반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12·12와 5·18 관련자 18명 중 12·12 반란 당시 20사단장이었던 박준병씨 한 사람만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피고인 전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씨처럼 검찰 수사의 칼날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던 박희도·장기오씨의 경우도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을 앞두고 있던 1998년 뒤늦게 귀국, 이듬해 7월 1심에서 군 형법상 반란지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12·12와 5·18 관련자 전원에 대해 정부는 군인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예편 후 바로 선거직공무원인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전두환씨와 대법원 유죄 판결 전 사망해 공소 기각된 유학성씨는 연금환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망각 속에 홀로 누려운 연금혜택... 김종대 "부실했던 '역사바로세우기' 사례"
이들 중 정호용(5.18 당시 특전사령관)·황영시(12·12 당시 1군단장)·장세동(12·12 당시 수경사 30경비단장)·허화평(12·12 당시 보안사 비서실장)·허삼수(12·12 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등 10명은 국방부를 상대로 2014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연금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6월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낸 군인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역시 각하했다(관련 기사: 12·12군사반란 가담자 10명 "군인연금 달라" 소송).
이보다 앞선 2003년 7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은 12·12반란 가담자 중 장세동·허화평·허삼수씨 등 3명이 "군사반란 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퇴역군인연급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도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위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원고들에게 퇴직급여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며 "당시 반란수괴인 전두환을 비롯해 헌정질서 파괴의 반란군에 불과한 원고들이 진실로 반성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꾸짖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유독 해외로 도피한 조씨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존재조차 까맣게 잊혔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망각 속에서 숨어 연금 혜택까지 누려왔다.
군인연금 재원은 이미 1973년 고갈됐고, 지난 2010년부터는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군권을 불법으로 찬탈하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댔던 군사반란 피의자에게 국민 혈세로 꼬박꼬박 연금을 지급해온 꼴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그동안 우리 역사바로세우기가 얼마나 부실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특히 군인연금을 계속 지급해왔다는 사실은 반란사범을 노골적으로 비호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씨에게 지급된 연금에 대한 환수조치와 함께 반드시 사법처리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12 당시 수도경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의 전신, 아래 수경사) 헌병단장(대령)이었던 그는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군사반란 당일 저녁 자신의 장군 진급 축하모임을 빙자해 서울 연희동의 한 요정으로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육군본부 헌병감 등을 유인해 1시간 이상 붙잡아두고 있었다. 정식 명령계통에 있던 이들 장성들을 부대로부터 떨어지게 해서 신군부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불법연행에 대응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 조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전두환 보안사령관으로부터 수경사에 모여있던 육군본부 수뇌부의 무장을 해제하고 이들을 전원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인 신윤희 수경사 헌병단 부단장에게 하달해 실행토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수경사령관실로 진입한 헌병들에 의해 하소곤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이 총상을 입었고, 윤성민 육군참모차장·문홍구 합참 대간첩대책본부장·장태완 수경사령관 등이 무장해제된 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끌려갔다. 반란의 시작과 끝에 모두 조씨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셈이다.
쿠데타의 주역들은 반란 이틀 뒤 보안사에 모여 자축 샴페인을 터트린 후 기념 촬영을 했다. 이 사진 속에는 조씨의 모습도 보인다.
조씨는 신군부가 군권을 장악한 직후 육군본부 헌병감에 올랐다가 1982년 준장으로 전역했다. 이후 재향군인회 사업국장과 도로교통안전협회 감사를 지냈고, 1983년부터 1989년까지 6년간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 12.12 쿠데타 이틀 뒤인 1979년 12월 14일 서울 보안사령부 구내에서 기념촬영한 12.12 쿠데타 핵심인물들. 빨깐 동그라미 안의 인물이 조홍 당시 수경사 헌병단장. | |
ⓒ 연합뉴스 |
한 차례 검찰 조사 후 캐나다로 도피... 기소됐다면 중형 불가피
검찰은 12.12 반란 당시 조씨의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고, 반란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려 했지만 그가 해외로 도피하는 바람에 기소중지했다. 만약 조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면 유죄 선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조씨의 명령을 받고 육군본부 측 장성들을 불법 연행했던 신윤희씨가 징역 4년형(항소심에서 3년 6월로 감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자신의 직속상관인 장태완 수경사령관을 기망하고 체포하도록 명령했던 조씨의 범행은 한층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다.
내란(반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12·12와 5·18 관련자 18명 중 12·12 반란 당시 20사단장이었던 박준병씨 한 사람만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나머지 피고인 전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씨처럼 검찰 수사의 칼날을 피해 해외로 도피했던 박희도·장기오씨의 경우도 미국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을 앞두고 있던 1998년 뒤늦게 귀국, 이듬해 7월 1심에서 군 형법상 반란지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12·12와 5·18 관련자 전원에 대해 정부는 군인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예편 후 바로 선거직공무원인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전두환씨와 대법원 유죄 판결 전 사망해 공소 기각된 유학성씨는 연금환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망각 속에 홀로 누려운 연금혜택... 김종대 "부실했던 '역사바로세우기' 사례"
▲ 1995년 12월 4일 자 경향신문 지난 1995년 12월 3일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의 소환통보에 불응, 이른바 ‘골목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 영장집행팀에 체포되어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튿날 검찰은 12.12 군사반란에 참가했던 신군부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의 첫 번째 소환 대상이 된 사람이 바로 조홍씨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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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정호용(5.18 당시 특전사령관)·황영시(12·12 당시 1군단장)·장세동(12·12 당시 수경사 30경비단장)·허화평(12·12 당시 보안사 비서실장)·허삼수(12·12 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등 10명은 국방부를 상대로 2014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연금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6월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이 낸 군인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역시 각하했다(관련 기사: 12·12군사반란 가담자 10명 "군인연금 달라" 소송).
이보다 앞선 2003년 7월에도 서울행정법원은 12·12반란 가담자 중 장세동·허화평·허삼수씨 등 3명이 "군사반란 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퇴역군인연급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무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도 다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위의 막중한 책임을 저버린 원고들에게 퇴직급여 청구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며 "당시 반란수괴인 전두환을 비롯해 헌정질서 파괴의 반란군에 불과한 원고들이 진실로 반성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꾸짖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유독 해외로 도피한 조씨만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존재조차 까맣게 잊혔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망각 속에서 숨어 연금 혜택까지 누려왔다.
군인연금 재원은 이미 1973년 고갈됐고, 지난 2010년부터는 해마다 1조 원이 넘는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군권을 불법으로 찬탈하고,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들이댔던 군사반란 피의자에게 국민 혈세로 꼬박꼬박 연금을 지급해온 꼴이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그동안 우리 역사바로세우기가 얼마나 부실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특히 군인연금을 계속 지급해왔다는 사실은 반란사범을 노골적으로 비호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씨에게 지급된 연금에 대한 환수조치와 함께 반드시 사법처리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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