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 70년]지구상에 이런 동맹은 없었다 ① |
70년 전 오늘, 그러니까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상호’라는 말은 장식에 불과했다. 당시 대한민국은 미국의 방위를 지원할 어떤 역량도, 자격도 없었다. 미국의 원조에 기대해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미국을 지원하겠는가. 게다가 1950년 7월 14일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미국이 거머쥐고 있었다. 작전통제권을 상실한 나라가 작전통제권을 거머쥐고 있는 나라의 안보를 지원할 자격이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체결되었다. 마치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국가들 사이에서 체결된 것처럼, 마치 한국과 미국이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체결되었다.
1953년 10월 1일 이승만 정부는 동맹을 체결할 자격조차도 갖지 못했다. 동맹은 자신의 군사력을 동맹국을 위해 사용하기로 약속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따라서 자기 나라 군대에 대한 작전권과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동맹할 자격이 생긴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한국전쟁 시기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앗아갔다. 한국 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거머쥔 미국이 한국과 동맹을 체결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작전통제권은 군사 주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군사 주권을 상실한 나라는 동맹을 체결할 자격 자체가 없다.
이승만을 ‘국부(國父)’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승만이 결단과 지략으로 한미동맹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는 미국을 설득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조약은 우리의 영토를 미국 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을 뿐이다. 이승만은 미국에 우리의 영토 주권을 넘겨준 사람일 뿐이다.
냉전이 격화되는 시기,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대소전진 군사기지가 필요했다. 미국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군대를 원하는 만큼 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 즉 ‘주병권’을 대한민국에서 확보하고자 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역사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이다.
제4조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이승만 정부는 주병권을 미국에 ‘허여’하고, 미국은 ‘수락’했다. 이로써 미국은 대한민국 영토와 그 주변에 미군 병력을 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를 완벽하게 확보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가 ‘역사적인’ 이유는 어느 동맹조약도 이런 내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미일동맹조약만 하더라도 "미국은 그의 육군, 공군 및 해군에 의한 일본 국내의 시설 및 구역의 사용권을 허가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미국은 미군을 일본에 주둔시킬 때는 매번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미국은 한국에 대한 군사 주권뿐 아니라 영토 주권마저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년을 맞는 오늘, 빼앗긴 우리의 군사 주권과 영토 주권은 여전히 미국의 손아귀에 있다.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라고? 군사 주권과 영토 주권을 빼앗긴 주권 국가가 있었던가? 그런 경우를 식민지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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