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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21일 금요일

‘잔고 증명 위조’ 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 법정 구속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2022.07.21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균) 심리로 열린 최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했다.

최 씨는 법정 구속되는 사실을 알고는 울면서 법정에 드러누웠으나, 결국 법원 경위들에 의해 들려나갔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통장에 349억 원이 있는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중 일부를 관련 소송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막대한 부동산 사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했다”며 “피고인의 불법 정도와 그로 얻은 이익의 규모는 막대하다. 그러는 동안 피고인의 관련자와 회사는 피고인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규모, 횟수, 수법 등 측면 피고인 죄책 무겁고 죄질 불량하다”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제도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방해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제도와 법을 경시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피고인의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증거 존재함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 부인하고 동업자에게 책임을 돌렸으며 반성의 여지도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앞서 2021년 12월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해 범행했으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반발한 최 씨는 항소를 했고, 검찰은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최 씨는 1심 선고 당시에도 법정 구속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최 씨의 사위인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나 대선후보로 거론되던 2021년 6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각종 의혹을 해명하면서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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