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구의료원 건립' 부정 입장 홍준표에 "의료 돈벌이로 생각" 비판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2.06.28. 10:21:46
제2 대구의료원 건립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을 향한 의료 보건단체 비판이 28일 이어졌다. 홍 당선인은 경남도지사 시절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해 빈축을 산 바 있다.
28일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새로운공공병원설립대구시민행동 등 의료 단체는 "홍 당선인이 대구시장에 당선되자 마자 제2대구의료원 건립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려 한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도 공공병원에 대한 적개심으로 일관"하는 홍 당선인의 시정운영 철학은 "의료를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저열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당선인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구에 제2 시민의료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의료 현장의 상황을 보고 판단할 문제이지, 막연하게 공공의료 강화라는 구실만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당선인은 "대한민국 의료는 모두 공공의료"라면서 "대한민국에는 의료 민영화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지역 공공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코로나19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관해 홍 당선인은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강성노조의 놀이터가 된지 10년도 더 되었다"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두고 의료 단체들은 홍 당선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 공공병원을 가진 나라에서 '우리나라 병원은 전부 공공의료'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초 당시 대구에서도 공공병원이 부족해 수많은 확진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고 (병실 확보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들이 공공병원에서 쫓겨나 희생됐다"고 질타했다.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 정부가 공공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면서 공공병원에서 진료받던 약자들의 의료 접근권이 훼손됐다는 지적과 민간병원이 코로나19 치료를 기피한다는 지적은 지난 3년여 간 꾸준히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 진주의료원 폐업에 관한 홍 당선인 주장이야말로 "거짓선동"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2016년 8월 30일 "진주의료원의 폐업·해산은 경상남도 조례로 결정할 사항으로서...이 사건 폐업 결정은 법적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홍 당선인이 자격도 없으면서 불법적으로 의료원을 폐업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비 230억 원이 보조금으로 지원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면 보조금 관리법 24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홍 당선인이 경남도지사 시절) 승인 없이 강제 폐업하여 보조금 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아울러 적시했다.
노조는 홍 당선인의 막무가내식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인해 "입원중인 어르신을 강제로 퇴원 및 전원시킨 결과 1년 내 40여 명의 어르신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홍준표 당선인과 관련자의 행위를 '심각한 인권 침해'로 규정"했다는 점도 되새겼다.
2013년 폐업 당시 진주의료원이 자본잠식이었다는 주장, 하루 치료하는 환자가 200명에 불과했다는 주장 역시 거짓이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앞서 홍 당선인은 "진주의료원 외래환자가 하루 200여 명 밖에 되지 않아 공공의료기관으로 부적합했"으며 "2년 뒤에는 자본 잠식 사태까지 예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조는 "매년 20만여명의 지역민이 진주의료원을 찾았고 신축이전 후 외래 환자도 10만 명에서 14만 명이 이용"했으며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경남도에서 가장 먼저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입원환자를 치료했고 5개월간 2만여 명의 의심자와 500명의 확진자를 치료"한 사실이 있다며 "토, 일요일을 제외한 260일 동안 하루 외래환자 200명이라는 주장은 어느 나라 계산법이냐"고 홍 당선인을 몰아붙였다.
노조는 또 "2013년 폐업 당시 진주의료원 부채는 279억 원에 자산은 610억 원이었고 실제 자산가격은 1000억 원 정도로 추산됐"으며 이는 "민간기업으로 보더라도 '2년 내 자본잠식'은 황당한 수준의 주장"인 수치라고 밝혔다.
노조는 "특히나 279억 부채의 결정적 원인은 이전신축 당시 보조금법에 따라 신축비 절반을 예산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지원'이 아니라 '대여'했다고 계상해 2006년 79억 원이던 부채를 2007년 368억 원으로 늘린 경남도의 책임"이 크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했다.
노조는 사정에 그러함에도 홍 당선인이 "시민을 향해 사과 대신 또 다시 거짓 선동으로 대구 시민들과 국민들의 공공의료 강화 요구를 왜곡하고 외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거짓과 왜곡 선동으로 공공병원을 폐업하여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불법적으로 빼앗은 예는 진주의료원 하나로 족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남에서 공공의료를 허물어버린 홍준표가 대구에서도 건강 관련 조직들의 축소와 통폐합을 시작으로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협"한다며 "대구시민들은 이러한 홍준표의 실정을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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