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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교육부, 사립유치원 지원금→‘보조금’ 바꿔…비리땐 징역·벌금

[단독] 교육부, 사립유치원 지원금→‘보조금’ 바꿔…비리땐 징역·벌금

등록 :2018-10-19 05:00수정 :2018-10-19 10:11

25일 시·도 교육청 누리집 통해
2013년 이후 ‘비리’ 1878곳 모두 공개
무단 폐업·휴업엔 강력 대응
‘박용진 3법’ 25일 발의 예정
유아교육법 개정, 간판갈이 막고
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도 손질
교비를 숙박업소, 성인용품점에서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와 노래방 비용 등으로 내는 등 약 7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화성시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 김아무개씨와 직원들이 17일 저녁 유치원 강당에서 학부모들에게 사과한 뒤 퇴장을 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조치를 받았지만 총괄부장으로 지내면서 원장을 공석으로 두고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교비를 숙박업소, 성인용품점에서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와 노래방 비용 등으로 내는 등 약 7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화성시 동탄 환희유치원 원장 김아무개씨와 직원들이 17일 저녁 유치원 강당에서 학부모들에게 사과한 뒤 퇴장을 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교육청으로부터 파면 조치를 받았지만 총괄부장으로 지내면서 원장을 공석으로 두고 사실상 유치원을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화성/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교육부가 오는 21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세우는 당정협의를 앞두고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안을 마련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유치원 비리를 공론화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조금을 부당사용해 걸린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5년간 유치원 설립을 막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을 25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한겨레>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을 통해 확보한 교육부의 ‘사립유치원 지원금 부정사용 제재 강화 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한 해 2조원가량 주는 사립유치원의 지원금을 ‘보조금’이란 이름으로 바꿔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최근 불거진 뒤 누리과정 예산을 전용할 경우 확실하게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꿔 법의 테두리 안에 둬야 한다는 정치권과 여론의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사립학교법의 ‘교비 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조항(제29조 6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해 학부모들이 추가로 내는 부담금까지도 교육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오는 21일 비공개 당정협의에선 교육부의 이런 안 등을 토대로 종합대책을 논의한다.
박용진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기 위해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의무화하고, 보조금을 부당사용한 유치원의 재개원을 막는 등 더 강력한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먼저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핵심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 명목으로 바꾸고 회계부정을 엄격히 감독하는 데 맞춰졌다. 교육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해 자금 출처를 세분화해 입력하게 하고,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또 보조금이 부정사용되면 전부 또는 일부 반환,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에게 징계나 시정 요구, 재정지원 배제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비리로 적발된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재개원하지 못하도록 ‘간판갈이 방지’ 내용도 담았다.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해 처벌 등의 조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설립 인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 유치원 폐쇄 명령을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유치원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결격사유’를 못박기로 했다. 박 의원은 또 유치원만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당정협의에서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당론으로 발의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부교육감들과 회의를 열어 유치원 감사 결과를 25일까지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모두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를 통해 적발한 부정·비리 5951건과, 269억원을 부정사용한 유치원 1878곳이 공개 대상이다. 또 각 유치원이 적발 사항을 시정했는지 등도 공개 내용에 포함된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감사 결과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겠다는 메시지를 사립유치원과 학부모들에게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회계·운영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시 감사 시스템이 마련되고 그 결과도 모두 공개된다. 교육부는 우선 △비리 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 29만원 외에 학부모가 유치원에 지급하는 비용이 월 50만원을 넘거나, 재원생이 7학급 200명 이상인 유치원이 대상이다. 19일부터 교육부 등에 비리 신고 접수를 위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일부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과 집단휴업 움직임에 대한 강력 대응도 예고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갑작스러운 폐업, 집단휴업 등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단 조치할 것”이라며 “아이를 볼모로 학부모를 궁지에 내모는 어떠한 행위도 정부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영지 황춘화 기자 yj@hani.co.kr


이슈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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