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구속 심사 시작
강석영 기자 getout@vop.co.kr
발행 2018-10-26 10:31:22
수정 2018-10-26 1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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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반 임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기 시작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법원 청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혐의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적용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사법농단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도 공범으로 적시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맡은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 의심을 받는 대부분 영역에 관여한 인물이다.
법원 자체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은 각종 법관 사찰 의혹부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행정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관련 소송 등 상당수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 법률을 검토해주고, 각급 법원에 편성된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의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받는 상당수 혐의가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사법농단 사태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그동안 네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함에 따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게 될 경우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윗선’을 처벌한다는 이번 수사의 최종 목표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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