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페이지뷰

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26년간 미뤄온 숙제, ILO 핵심협약 비준하라”

“26년간 미뤄온 숙제, ILO 핵심협약 비준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8/10/13 [01: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주노총이 ILO 핵심협약 비준과 7대 입법과제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10시 노사정대표자회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시 종로구 S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국제노동기구)핵심협약 비준과 7대 입법과제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ILO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은 지리한 협의를 넘어 신속한 집행이 당장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총대한상의 등 사용자단체와 정부의 사회적 책임과 결단을 촉구했다.

ILO핵심협약은 ILO가 채택한 189개 협약 중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8개의 협약을 말한다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138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182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남녀노동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100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111)이 그것이다.

한국은 1992년 ILO에 가입했으면서도핵심협약 중 제879829105호 4개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민주노총은 ILO 회원국 191개국 중 비준협약 수를 기준으로전체 협약 중에서는 118기본협약 중에서는 177위가 우리의 자리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7대 입법과제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7대 입법과제란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 보장 자격제한 없는 노조 할 권리 보장 노조 설립 신고제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교섭 공익사업범위·필수유지업무 축소 업무방해죄손배가압류 없는 파업권 보장 등이다.

지난 7월 20일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노사관계 법제도 및 관행 구축을 목표로 발족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현재 7대 입법과제 중 4가지 과제를 10월 우선입법과제로 정하여 협의 중이다.

논의 중인 4대 과제는 노조설립신고제도 및 노조임원자격 개선방안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노조 가입범위 해고자실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 가입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 네 가지 과제는 그야말로 기본 중 기본이라며 사회적 합의도 이미 끝난 것들로 더 이상 미뤄져서도미뤄질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노총은 나머지 과제들에 대해서도 즉각 논의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
<기자회견문>

기본 중에 기본인 노조 할 권리 전면보장
사용자단체와 정부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지금 이곳에서는 노사정대표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회의가 매주 열리고 있다지난 9월부터 ILO핵심협약 비준 관련 우선 입법과제가 한창 협의되고 있다우리는 ILO핵심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은 지리한 협의를 넘어 신속한 집행이 당장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다이와 함께 경총대한상의 등 사용자단체와 정부의 사회적 책임과 결단을 촉구한다.

국제노동기구 ILO에는 총 189개 협약이 있다회원국은 모두 191개국이다비준협약 수를 기준으로전체 협약 중에서는 118기본협약 중에서는 177위가 우리의 자리다심지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탓에 통상마찰 발생마저 우려 될 정도라 하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우리는 조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한다또한 우리는 이와 직결돼 있는 입법과제의 연내 입법을 강하게 요구한다.

현재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7대 입법과제 중 4가지 과제를 10월 우선입법과제로 정하여 협의 중이다이 네 가지 과제는 그야말로 기본 중 기본이다사회적 합의도 이미 끝난 것들로 더 이상 미뤄져서도미뤄질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다그 중 특히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23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의 문제는 ILO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정을 권고해 온 내용이며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도 최근 조속한 입법을 권고하기도 한 사항이다경총대한상의 등 사용자단체가 계속하여 반대를 주장할 경우앞으로 투쟁의 타깃은 경총과 대한상의로 향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지금 협의중인 네 가지 과제의 조속한 협의결과 도출에서 나아가 현재까지 11월 논의과제로 정립돼 있는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즉각 논의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말뿐인 비정규직 철폐가 아니라 진짜 비정규직 철폐의 출발이 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노조 할 권리 보장사용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강제제도 폐지와 복수노조 자율교섭 보장헌법에 보장된 파업권을 제약해온 온갖 적폐를 걷어내는 논의를 차후로 미룰 문제가 아니다.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1천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원청의 계약해지 등의 협박에 시달리며 노조 할 권리 바깥에 있다이명박근혜 때 개악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를 악용한 노조파괴 공작이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그리고 파업권을 제약해 온 손배가압류업무방해죄필수공익사업 지정 등의 전면개혁도 시급하다우리는 현재 논의되는 4대 논의과제에서 나아가 민주노총에 요구한 연내 우선입법 7대 과제 전체가 바로 ILO핵심협약이 말하는 노조 할 권리 그 자체임을 강조한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협의결과가 국제사회에서 부끄럽지 않게 노동자 기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온전히 부합하도록 지속하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이에우리는 함께 노동자의 요구를 모아 외친다.

하나, 4대 우선입법과제 당장 실현하고, 7대 입법과제 즉각 논의하라!
하나촛불항쟁 시대정신이다노동적폐 청산하자!
하나조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조 할 권리 보장하라!

2018년 10월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고
트위터페이스북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