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X해고승무원들이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대법원의 해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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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해고승무원들이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대법원의 해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KTX승무원지부와 ‘KTX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는 21일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의 변호사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20일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 해고사건’에 대한 해명자료를 통해 ‘KTX 여승무원 사건은 새로운 법리 선언이 예정된 사건’으로서 관련 대법관 전원이 심혈을 기울였으며, 재판연구관실에서 집단지성에 의해 심층연구와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결국 사법농단에 의한 재판거래 사건이 아니란 것이다.
KTX열차승무지부와 대책위는 20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금 대법원에는 2015년 KTX 승무원 판결의 주심이었던 고영한이 대법관으로 있다”며 “재판거래 당사자가 속해있는 대법원이, 바로 그 당사자가 주심이었던 판결에 대해 ‘재판거래가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내는 것은, 이 법원이 오만함을 보여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11월 19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 따르면 KTX 승무원 판결은 “사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참가자들은 ‘사법부는 죽었다’는 의미로 국화꽃을 대법원 비석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 : 민중의소리) ©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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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사법부는 죽었다’는 의미로 34송이 국화꽃을 대법원 비석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34송이 의미는 재판에 참여한 KTX해고승무원들의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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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법농단의 변호사 되기를 멈추라!
6월 20일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 해고사건”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명자료에 따르면 ‘KTX 여승무원 사건은 새로운 법리 선언이 예정된 사건’으로서 관련 대법관 전원이 심혈을 기울였으며, 재판연구관실에서 집단지성에 의해 심층연구와 검증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법관과 재판연구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애써서 내린 판결이니 ‘재판거래를 한 것’으로 보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KTX 해고승무원들과 대책위원회는 사법농단의 당사자인 대법원의 해명자료를 보며, 스스로 자정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사법농단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 그리고 재심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해명자료에서는 묵시적근로계약관계와 불법파견 모두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노무도급의 요소가 파견보다 우세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승무업무가 철도공사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실질적인 증거였던 열차팀장의 진술, 각종 규정, 업무매뉴얼, 지침을 모두 무시했다. ‘노무도급의 요소가 파견보다 우세하다’는 판단은 그야말로 재량적 판단이었으며 정치적인 판단이었을 뿐이다. 이 판결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선정한 ‘2015년 최악의 판결’이었고, <한겨레21>과 법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선정한 2015년 ‘문제적 판결’에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양승태대법원장 시절의 문제 판결’에도 선정된 바로 그 판결이다.
잊은 것 같아 다시 말한다. 2015년 11월 19일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이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문건에서 “사법부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이자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 판결이 바로 KTX 승무원 판결이다. 이 판결로 해고 승무원들은 12년동안 거리에서 싸워야 했고, 명의 승무원은 목숨을 잃었으며, 현직 KTX 승무원들은 비정규직이 되어 나쁜 노동조건에 시달렸고, 승객들은 승무원이 안전업무를 하지 않는 위험한 KTX에 타게 되었다. 당신들이 정당화해준 우리 시대의 지옥도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버리고, 정권의 눈치를 보며 판결한 당사자들이 어디에서 ‘집단지성’ 운운하며 피해자들을 우롱하는가.
지금 대법원에는 2015년 KTX 승무원 판결의 주심이었던 고영한이 대법관으로 있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까지 법원 행정처장을 맡았으며 재판거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이 중 한 명이다. 재판거래 당사자가 속해있는 대법원이, 바로 그 당사자가 주심이었던 판결에 대해 ‘재판거래가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내는 것은, 이 법원이 오만함을 보여줄 뿐이다. 대법원이 사법농단 수사의 변호사를 자처하고 나선 상황에서, 제대로 된 검찰 수사와 제대로 된 판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대법관 및 법원인사들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김명수 대법관이 사법살인의 변호사가 되기를 자처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사법농단의 피해자로서 진실이 밝혀지고 잘못된 것이 바로잡힐 때까지 싸울 것이다.
2018년 6월 20일
KTX 열차승무지부 / KTX 해고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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