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수사권 및 종결권 경찰에 주고, 검찰 수사 지휘 폐지…여러 보완책 뒀지만 검경 다른 목소리 나올 수 있어 입법까지 진통 계속될 듯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2018년 06월 21일 목요일
정부는 21일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찰이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의 취지는 검경의 수직적 지휘체계를 수평적 사법통제 모델로 개선하는 것이다. 경찰이 모든 사건의 수사와 수사 종결 권한을 갖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대신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면 불송치 결정문과 사건기록 등본을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를 검토해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의견서를 첨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불송치 결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심의에서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받아들여지면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반대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는데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땐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는 대신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일부 특정사건에는 직접 수사권을 갖는다. 경찰과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정사건 등이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지만 경찰수사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도록 했다. 이밖에 보완수사 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요구권과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을 갖는다. 동일 사건을 검찰과 경찰이 중복 수사하면 검찰에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담겼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여러 보완 장치를 만들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타협해 냈다는 지적이다.
▲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갖는 대신 검찰은 기소권을 갖고 일부 특정사건에는 직접 수사권을 갖는다. 사진=ⓒ연합뉴스·이우림 기자 |
특히 검찰에 권한을 준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을 보면 수사권 남용이라는 말이 검찰 임의로 경찰을 통제하는 개념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신고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검사가 자의로 경찰의 수사 위법 여부를 판단해 개입할 여지도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 방침을 기준으로 삼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해 힙의했다.
정부의 합의문이 나오긴 했지만 검경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 최종 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대국민 담화문에서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찰 다독이기에 나섰다. 박 장관은 “합의된 정부안이 검찰의 입장에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부분은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심사와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사건 송치 요구 등을 통해 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도 경찰을 향해 “이번 합의안이 경찰 입장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아쉬움이 많을 것이지만 협상이란 상대가 있는 법이다. 현 단계에서 검찰과 경찰이 다 동의할 수 있는 안이라야 실현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것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듯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강화됨으로 인한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경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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