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이 우리의 미래] ‘추석 스미싱 피해 주의’ 하라는데…정작 ‘스미싱’ 의미 몰라
[일상 속 쉬운 우리말] ①
- 강현수 기자 strong@kgnews.co.kr
- 등록 2022.09.08 06:00:00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 언론에서 ‘스미싱 피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정작 이 단어 ‘스미싱’(smishing)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쓸 필요가 있다.
‘스미싱’은 스마트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수법을 의미한다. ‘문자메시지’(SMS)와 금융 사기를 의미하는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명절 전후로 택배 배송이 많아지면서, 택배 문자를 가장한 ‘스미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문자에 인터넷 주소를 넣어 접속을 유도한다.
이 인터넷 주소로 접속하거나, 앱을 설치할 경우 스마트폰에 보이지 않는 악성 앱을 설치해 피해자가 걸고 받는 모든 전화와 문자를 금융사기조직으로 연결하는 일명 ‘강수발신’(강제수신·발신) 상태가 되게 하거나, 스마트폰 내부의 모든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때문에 경찰 등은 모르는 번호로 온 인터넷 주소에 접속하지 말라며 ‘스미싱 피해 주의’를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발표한 ‘외국어의 국민 이해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41%만이 이 ‘스미싱’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스미싱’을 모른다는 의미다. 이는 노년층으로 갈수록 더 심해진다.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은 겨우 11%만이 이 단어를 이해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스미싱’을 어려운 외국어가 아닌 쉬운 우리말로 ‘문자 사기’, ‘문자 결제 사기’라고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글문화연대는 “‘문자 사기’ 범죄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심한 경우 삶까지 앗아가는 심각한 범죄이기에, 따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되는 누구나 의미를 쉽게 이해하는 단어로 알려야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에 수정 공문을 보내는 ‘공공언어 바로잡기 활동’을 진행 중이다.
※ 어려운 범죄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피싱(phishing) → 사기, 금융 사기, 전자 금융 사기 : 전자 우편이나 메신저를 사용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나 기업이 보낸 것처럼 가장하여, 비밀번호나 신용 카드 정보와 같이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부정하게 얻으려는 수법.
*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 → 문자 금융 사기 : 메신저로 친구나 지인을 가장해 접근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행위.
* 몸 캠 피싱(몸camera phishing) → 신체 불법 촬영 협박, 불법 촬영 협박 : 화상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알몸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이용해 영상 유포 협박을 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스피어 피싱(spear fishing) → 표적 온라인 사기 :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전자금융사기(피싱)와 달리 특정 기업 혹은 중요 시스템 관리자나 정보 책임자 등의 특정인의 정보를 캐내기 위한 사이버 공격.
* 파밍(pharming) → 인터넷 금융 사기 : 사용자를 속여 사용자가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수법.
* 랜섬웨어(ransomware) → 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 컴퓨터 시스템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후 이를 볼모로 잡고 금전을 요구하기 위하여 퍼뜨리는 악성 파일.
* 디도스(Distributed Denial of Service(DDoS)) →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 해킹 방식의 하나로서 여러 대의 공격자를 분산 배치하여 동시에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함으로써 시스템이 더 이상 정상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말함.
* 폰지 사기(ponzi) → 다단계 금융 사기 : 실제 이윤 창출 없이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주는 다단계 금융 사기. |
※ [우리말이 우리의 미래]는 경기신문·문화체육관광부·국어문화원연합회가 함께합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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