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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10일 목요일
문 대통령-윤석열 갈등에 “적폐대전” “초유의 충돌”
기자명 조준혁 기자 입력 2022.02.11 07:18 댓글 3
[아침신문 솎아보기]
사상 초유의 대통령-야당 대선 후보 갈등 국면
김용균 1심 결과에 “중대재해법 진작 있었다면…”
장하성과 김상조 그리고 디스커버리펀드에 주목
11일 아침신문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갈등을 집중 조명했다. 중앙일보를 제외한 모든 아침신문들이 1면 머리기사로 관련 소식을 다뤘다 이를 두고 ‘초유의 적폐대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밖에도 이날 아침신문들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해당 펀드는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 관련 재판 등도 조명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사상 초유의 대통령-야당 대선 후보 갈등 국면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의 ‘집권 시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수사’ 발언에 대해 “근거 없이 현 정부를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저 윤석열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다만, 별도의 사과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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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갈등을 조명한 국민일보 11일 자 사설. 사진=국민일보 갈무리
국민일보는 양비론을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과 윤 후보 모두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국민일보는 ‘尹의 적폐 수사 발언도, 文의 사과 요구도 부적절했다’는 제목의 사설을 아침신문에 실었다. 국민일보는 “윤 후보 발언이 지나쳤지만 사과 요구까지 한 것은 선거 중립 책무가 막중한 대통령으로서는 유감스러운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또 “대통령 처신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발언으로 빌미를 제공한 윤 후보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를 납득할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범죄 집단 취급하는 건 정당한 비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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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갈등을 조명한 세계일보 11일 자 사설. 사진=세계일보 갈무리
세계일보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친문 표심을 모으기 위해 과잉 반응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세계일보는 ‘적폐 수사 尹 발언 부적절했지만 文 선거 개입은 곤란’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통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여권 지지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관망하던 친문 표를 모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이 작심하고 과잉 반응을 보였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며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은 부적절했지만, 문 대통령도 자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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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갈등을 조명한 서울신문 11일 자 사설. 사진=서울신문 갈무리
서울신문은 이번 논란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선 선거 개입이라며 안타까움을, 윤 후보의 발언에는 국민 통합을 저해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신문은 ‘文·尹 충돌로 번진 적폐 수사 논란 우려스럽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놨다. 서울신문은 “적폐 수사 논란에 대통령까지 가세한 점, 대단히 안타깝다”며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이던 대선 판도가 갑자기 문재인 대 윤석열로 바뀐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도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과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원전 경제성 조작 등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법 판단은 대선 후에나 나온다”며 “이들 모두 적폐 청산이나 정치 보복과는 관계없다. 윤 후보는 국민을 통합하는 대선의 의미를 생각해서라도 ‘제 사전에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해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11일 자 아침신문 1면 모음.
▲11일 자 아침신문 1면 모음.
다음은 11일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 모음
경향신문 : 문 대통령, 윤석열에 “분노…사과하라”
국민일보 : 文 “尹 적폐 몰이에 강력한 분노” 尹 “내 사전에 정치 보복 없다”
동아일보 : 대통령-野 후보, 대선 앞 ‘초유의 충돌’
서울신문 : ‘문재인 대 윤석열’…요동치는 대선정국
세계일보 : “尹, 적폐몰이 사과하라”…대선판 뛰어든 文
조선일보 : 文 “윤석열에 분노” 尹 “정치보복 없다”
중앙일보 : 확진자 종일 갈팡질팡 ‘셀프치료’ 첫날 대혼란
한겨레 : 문 대통령-윤석열, 대선 앞 전면전
한국일보 : 대통령 vs 野 후보, 초유의 ‘적폐대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 관련 재판에 대한 한겨레 11일 자 기사. 사진=한겨레 갈무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 관련 재판에 대한 한겨레 11일 자 기사. 사진=한겨레 갈무리
김용균 1심 결과에 “중대재해법 진작 있었다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권유한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참담한 목숨값’이라고 평가했다.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은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한겨레는 “선고가 끝나자 재판정 안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판사를 향해 ‘억울해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며 절규했다”며 판결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김미숙 대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절실함을 환기하는 계기가 됐다고 바라봤다. 한겨레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들이 김용균씨에게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여 지탄을 받았다. ‘고인이 과욕을 부렸다’거나 ‘점검구에 왜 몸을 집어넣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식이었다”며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작업을 해야 하는 현장의 실정에 대해 다들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 관련 재판에 대한 한국일보 11일 자 사설. 사진=한국일보 갈무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건 관련 재판에 대한 한국일보 11일 자 사설. 사진=한국일보 갈무리
그러면서 “이들의 태도는 김용균씨 사망을 계기로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 시행된 뒤로도 법을 비난하는 데만 여념이 없는 재계 단체와 일부 언론의 행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1심 선고가 중대재해법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일보 역시 사설을 통해 한겨레의 같은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법이 진작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일보는 “이번 판결은 산재 사고 시 원청 책임을 낱낱이 묻기에는 기존 산안법에 허점이 너무 많다는 그간 지적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제정돼 지난달 말 시행에 들어간 것이 중대재해법”이라며 “진작 이 법이 있었더라면 하는 만시지탄을 감출 수 없다. 산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경영에 대한 압박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기업 활동의 근간인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려는 선의의 사회적 노력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장하성 주중대사. 사진=민중의소리
▲장하성 주중대사. 사진=민중의소리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디자인=이우림 기자.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디자인=이우림 기자.
장하성과 김상조 그리고 디스커버리 펀드에 주목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디스커버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투자자 실명과 투자액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료에는 장 대사 부부가 지난 2017년 7월 약 60억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장 대사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부임한 지 2개월 뒤였다. 또 비슷한 시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었던 김 전 실장은 4억여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靑 정책실장 장하성·김상조 펀드 의혹, 文 정권 진면목’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번 사태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일보는 “피해 투자자들은 펀드 운용사가 장하성·김상조 등 VIP 투자자들의 명단을 별도 관리했다고 주장한다”며 “일반 투자자들에겐 환매가 안 되는 조건으로 팔고, VIP들에겐 만기 전에 환매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조선일보 11일 자 사설. 사진=조선일보 갈무리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조선일보 11일 자 사설. 사진=조선일보 갈무리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동아일보 11일 자 사설. 사진=동아일보 갈무리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사모펀드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동아일보 11일 자 사설. 사진=동아일보 갈무리
이어 “공직자 펀드 투자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에 막강한 실권을 가진 청와대 정책실장이 친동생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장은 그 직책상 누구보다 처신을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이 재직 중 돈을 더 벌겠다고 이 펀드에 투자했다니 할 말이 없어진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장하성·김상조 투자한 사기성 펀드 비호·특혜 과연 없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냈다. 동아일보는 “이들이 환매 중단 정보를 먼저 알았는지, 펀드 성장 과정상 비호나 특혜는 없었는지가 관건이지만 2년 10개월 동안 해답은 수면 아래 있다”며 “무엇보다 정권 실세들이 펀드에 투자한 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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