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사건, 고발유도·사주 의혹] 검찰은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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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깃발이 날리는 모습 (자료사진) | |
ⓒ 이희훈 |
"검찰에 의해 고발이 유도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 공소권 남용 피해자인 유우성씨 변호인단이 2016년 항소심 과정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의 공소 기각 확정 판결이 주목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2014년 석연찮은 고발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인 유씨를 기소한 것을 두고 '통상적이거나 적정하지 않고 어떤 의도가 보여지므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이다. 보복성 기소라는 피고인 쪽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관련기사 : 검찰의 유우성 보복성 기소, 대법원이 인정했다 http://omn.kr/1vjzt)
유씨 쪽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으며, 지난해 11월 주임검사와 그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관련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2014년) 고발이 검찰의 유도 또는 사주로 보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발인도 1심에서 고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기원 : 궁지에 몰렸던 검찰
유씨는 지난 2004년 북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유씨가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통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면서 수사에 나서 2010년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 이유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경위를 참작할만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유씨를 계속 의심했고, 결국 그는 2013년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같은해 8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재판부에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2014년 4월 25일 항소심 판결 역시 '간첩 혐의 무죄'였다. 그리고 6일 뒤(5월 1일) 공판 검사들이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감봉·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8일 뒤(5월 9일) 검찰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4년 전 검찰 스스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안이었다.
유씨 변호인들은 궁지에 몰린 검찰이 보복을 위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내용은 앞서 언급한 대로 사법부가 받아들였다. 변호인들은 당시 기소가 석연치 않은 고발에서 비롯됐다며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지만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4년 3월 21일 접수된 고발장
문제의 고발장은 박광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가 2014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유씨가 26억 원을 북한에 불법으로 송금하고 수수료 4억 원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유씨가 간첩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불법대북송금과 간첩 혐의와의 연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씨 변호인들은 당시 고발과 그에 따른 검찰의 처리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고발 내용은 <세계일보>와 <조선일보(프리미엄 조선)> 2개의 언론보도를 짜깁기한 것이었다. 소명자료도 해당 언론보도뿐이었데, 그 내용은 이른바 '검찰발 보도'였다. 특히 검찰 수사의 직접적인 단서는 <조선일보>의 2014년 3월 17일치 <北에 26억 송금(2년 6개월 동안), 中 고급 아파트 소유… 유우성은 對北송금 브로커?> 기사였다.
다섯 단락으로 이뤄진 이 기사에서 기사의 내용을 정리한 첫 단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단락에는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략) 말했다' 등의 표현이 담겼다.
검찰이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이유로 꼽는 '수수료 4억 취득' 관련 내용도 담겨 있다.
'수수료 4억 취득' 부분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추측성 내용인데, 문맥을 뜯어보면 2010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두고 사실로 확인되거나 수사된 바가 없음은 명백하고, 해당 보도는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고발장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었을 뿐더러, 검찰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나 추측만 담겨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매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사건은 바로 안동완 검사(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에게 배당됐고, 고발 접수 4일 만인 3월 25일 안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과거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사건의 기록을 검토했고 그날 저녁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
안 검사는 박 대표를 조사하면서 언론보도 말고 유씨의 범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물었다. 박 대표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내용 없는 고발... 6일만에 본격적인 수사 준비
그러나 안 검사는 이튿날인 3월 26일 서울동부지검을 상대로 수사 재기를 요청했고, 서울동부지검은 3월 27일 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이송했다.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3월 21일 고발장 접수 이후 6일 만에 본격적인 수사 준비가 마무리된 것이다. 특히 이는 검찰이 관련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고발과 그에 따른 수사를 두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각하 처분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검사는 수사 재기와 재수사를 거쳐 위 규칙에 위반하여 사건을 기소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신속한 수사는 경험 많은 검찰 수사관 입장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유씨 사건을 수사했던 경력 17년차(2016년 기준) 임아무개 수사관은 법정에서 "제 경험에 의하면 신문기사만 첨부되어 있는 것을 단서로 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고발장 접수 4일 만에 고발인을 조사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사한 적은 없다"라고 답했다.
또한 당시 유씨 수사에서 대검찰청 계좌추적전문요원 2명이 수사에 합류했는데, 해당 수사관은 벌금 1000만 원 수준(유우성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된 1심 선고형량)의 범죄 사건 수사에서 대검 계좌추적전문요원이 파견되는 걸 경험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검찰 "고발사주 주장, 전혀 사실 아니다"
2014년 당시 고발인 박광일 대표는 고발유도·사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검찰에 아는 사람이 없다"면서 "유씨 때문에 많은 탈북민들이 피해를 본 상황에서 당시 언론보도를 보고 그 내용을 조사해달라고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오마이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고발장 첨부 기사를 두고 "기자는 법원, 검찰, 유우성의 별건 1심 재판 내용, 북·중 접경지역 북한 인권운동가, 일명 '네티즌 수사대' 등 다양한 취재원을 기초로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검찰발 기사'가 아니란 취지다.
하지만 검찰이 해명한 것은 주로 <세계일보> 기사를 말한 것이다. 수사의 직접적인 단서가 담겨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 본문을 살펴보면, 취재원은 검찰이 유일하다. 기사에 담긴 사진 설명에 '네티즌 수사대가 찾아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검찰은 또한 신속한 수사의 배경으로 "기소가 별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 이후 제기되어 별건과 병합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 발생시 공소권 남용이 쟁점이 된 판례를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고발 당시 유씨는 간첩 협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고발 사건도 함께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유씨의 수수료 4억 원 취득'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대검찰청 계좌추적전문요원 2명이 유씨 수사에 참여한 것을 두고 "관련 사실이 새로이 소명되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것을 소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임검사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2014년) 고발이 검찰의 유도 또는 사주로 보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고발인도 1심에서 고발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의 기원 : 궁지에 몰렸던 검찰
유씨는 지난 2004년 북한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유씨가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통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면서 수사에 나서 2010년 3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 이유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경위를 참작할만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유씨를 계속 의심했고, 결국 그는 2013년 검찰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같은해 8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재판부에 조작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2014년 4월 25일 항소심 판결 역시 '간첩 혐의 무죄'였다. 그리고 6일 뒤(5월 1일) 공판 검사들이 위조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감봉·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그런데 그로부터 8일 뒤(5월 9일) 검찰은 유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4년 전 검찰 스스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사안이었다.
유씨 변호인들은 궁지에 몰린 검찰이 보복을 위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 내용은 앞서 언급한 대로 사법부가 받아들였다. 변호인들은 당시 기소가 석연치 않은 고발에서 비롯됐다며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지만 판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2014년 3월 21일 접수된 고발장
▲ "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2014년 4월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 |
ⓒ 권우성 |
문제의 고발장은 박광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가 2014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유씨가 26억 원을 북한에 불법으로 송금하고 수수료 4억 원을 취득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유씨가 간첩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불법대북송금과 간첩 혐의와의 연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씨 변호인들은 당시 고발과 그에 따른 검찰의 처리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의 고발 내용은 <세계일보>와 <조선일보(프리미엄 조선)> 2개의 언론보도를 짜깁기한 것이었다. 소명자료도 해당 언론보도뿐이었데, 그 내용은 이른바 '검찰발 보도'였다. 특히 검찰 수사의 직접적인 단서는 <조선일보>의 2014년 3월 17일치 <北에 26억 송금(2년 6개월 동안), 中 고급 아파트 소유… 유우성은 對北송금 브로커?> 기사였다.
다섯 단락으로 이뤄진 이 기사에서 기사의 내용을 정리한 첫 단락을 제외한 나머지 네 단락에는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략) 말했다' 등의 표현이 담겼다.
검찰이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이유로 꼽는 '수수료 4억 취득' 관련 내용도 담겨 있다.
유씨는 과거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2년 반 동안 26억 원을 북한에 송금하고 4억 원을 벌었으며 중국에 고급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포착됐다. (중략)
유씨 측은 지난 2007년 2월~2009년 8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26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2010년 서울동부지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유씨 측은 당시 4억원을 챙겼고 중국 옌지(延吉)시 강변에 고급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유씨가 다른 사업자를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북한 송금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위법이지만 사안이 가벼울 때 내리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수수료 4억 취득' 부분은 명확한 근거가 없는 추측성 내용인데, 문맥을 뜯어보면 2010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두고 사실로 확인되거나 수사된 바가 없음은 명백하고, 해당 보도는 추측성 보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고발장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었을 뿐더러, 검찰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나 추측만 담겨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검찰은 매우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다. 사건은 바로 안동완 검사(현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에게 배당됐고, 고발 접수 4일 만인 3월 25일 안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과거 기소유예 처분이 나온 사건의 기록을 검토했고 그날 저녁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다.
안 검사는 박 대표를 조사하면서 언론보도 말고 유씨의 범죄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물었다. 박 대표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내용 없는 고발... 6일만에 본격적인 수사 준비
그러나 안 검사는 이튿날인 3월 26일 서울동부지검을 상대로 수사 재기를 요청했고, 서울동부지검은 3월 27일 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이송했다.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3월 21일 고발장 접수 이후 6일 만에 본격적인 수사 준비가 마무리된 것이다. 특히 이는 검찰이 관련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고발과 그에 따른 수사를 두고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각하 처분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지만, 검사는 수사 재기와 재수사를 거쳐 위 규칙에 위반하여 사건을 기소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신속한 수사는 경험 많은 검찰 수사관 입장에서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유씨 사건을 수사했던 경력 17년차(2016년 기준) 임아무개 수사관은 법정에서 "제 경험에 의하면 신문기사만 첨부되어 있는 것을 단서로 해서 수사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고발장 접수 4일 만에 고발인을 조사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조사한 적은 없다"라고 답했다.
또한 당시 유씨 수사에서 대검찰청 계좌추적전문요원 2명이 수사에 합류했는데, 해당 수사관은 벌금 1000만 원 수준(유우성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모두 인정된 1심 선고형량)의 범죄 사건 수사에서 대검 계좌추적전문요원이 파견되는 걸 경험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검찰 "고발사주 주장, 전혀 사실 아니다"
2014년 당시 고발인 박광일 대표는 고발유도·사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표는 <오마이뉴스>에 "검찰에 아는 사람이 없다"면서 "유씨 때문에 많은 탈북민들이 피해를 본 상황에서 당시 언론보도를 보고 그 내용을 조사해달라고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오마이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고발장 첨부 기사를 두고 "기자는 법원, 검찰, 유우성의 별건 1심 재판 내용, 북·중 접경지역 북한 인권운동가, 일명 '네티즌 수사대' 등 다양한 취재원을 기초로 기사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검찰발 기사'가 아니란 취지다.
하지만 검찰이 해명한 것은 주로 <세계일보> 기사를 말한 것이다. 수사의 직접적인 단서가 담겨 있다는 <조선일보> 기사 본문을 살펴보면, 취재원은 검찰이 유일하다. 기사에 담긴 사진 설명에 '네티즌 수사대가 찾아냈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이다.
검찰은 또한 신속한 수사의 배경으로 "기소가 별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 이후 제기되어 별건과 병합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 발생시 공소권 남용이 쟁점이 된 판례를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고발 당시 유씨는 간첩 협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고발 사건도 함께 재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는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유씨의 수수료 4억 원 취득'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대검찰청 계좌추적전문요원 2명이 유씨 수사에 참여한 것을 두고 "관련 사실이 새로이 소명되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것을 소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임검사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반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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