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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4일 화요일

낯선 법률 용어·일본식 표현, 쉽게 바뀐다


낯선 법률 용어·일본식 표현, 쉽게 바뀐다

법무부 소관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일반 국민들에게 낯선 법률 용어와 일본식 표현이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법무부는 4일 소관 4개 법률인 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법률 속 용어 중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 등이 국민의 법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4개 법률에 대해 법 문장 표기를 한글화하고,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간결하게 다듬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수봉(收捧)’은 ‘징수’, ‘해태(懈怠)한’은 ‘제때 하지 아니한’, ‘고(告)하고’는 ‘알리고’ 등 일상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 한자어가 우리말로 변경된다.

한글 기재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도 함께 기재했다. ‘잉여금(剩餘金)’, ‘세입(歲入)’, ‘반대급부(反對給付)’, ‘산정(算定)’ 등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외에 일본식 표현이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꼽힌 △수입할→받을 △신청함에 있어서→신청하는 경우 △운반에 요한→운반에 필요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정한다 △기하기 위하여→도모하기 위하여 등으로 각각 정비했다.

법무부는 또 법원에 출석한 증인·번역인 등의 일당을 70원 이내로 한정하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민사소송비용법의 일당·여비 규정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금액의 한도 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해 현재 물가 수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법률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여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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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0QHMQD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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